20개 조문 · 1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62조에 따라 설치하는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0. 11.>

제000200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1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2

방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라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개정 2024. 1 0. 11.>

3

방재단의 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 및 방재단의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는 방재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4. 1 0. 11.>

4

단원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개인 또는 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단체 등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 0. 11.>

5

단원이 되려는 개인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 가입신청서 및 별지 제2호의3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 0. 11.>

6

제5항의 가입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신청인이 방재 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한 후 적합할 경우 단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4. 1 0. 11.> [제목개정 2024. 1 0. 11.]

제000300조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

1

영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ㆍ동 단위의 방재단(이하 "읍ㆍ면ㆍ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 0. 11.>

2

단원은 주민등록지나 소재지 등에 따라 읍ㆍ면ㆍ동 방재단의 단원이 된다. <개정 2024. 1 0. 11.>

3

읍ㆍ면ㆍ동 방재단의 대표는 해당 읍ㆍ면ㆍ동 방재단 단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개정 2024. 1 0. 11.>

4

읍ㆍ면ㆍ동 방재단은 단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 1 0. 11.> [제목개정 2024. 1 0. 11.]

제000400조 단장 등의 직무

1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읍ㆍ면ㆍ동 방재단의 대표는 해당 읍ㆍ면ㆍ동 방재단을 대표하고, 그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 1 0. 11.> [제목개정 2024. 1 0. 11.]

제000500조 임기

단장, 부단장, 간사 및 읍ㆍ면ㆍ동 방재단 대표(이하 이 조에서 " 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 0. 11.>

제000600조 해임 및 해촉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24. 1 0. 11.>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24. 1 0. 11.> 3. 단장이 시 이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등 대표자격을 상실한 경우. 다만, 제2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 1 0. 11.> 4. 그 밖에 단장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개정 2024. 1 0. 11.>

2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4. 1 0. 11.> 1. 단원이 사망하거나 소재(所在)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4. 1 0. 11.> 2. 단원이 시 이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다만, 제2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 1 0. 11.>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 4. 9, 2024. 1 0. 11.>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24. 1 0. 11.]

제000700조 방재단의 임무

1

방재단은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순찰

3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른 행동요령 및 대피소 홍보 <개정 2024.

4

방재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주민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6

비상시 주민 대피 유도 및 차량 통제

7

대피소 관리 및 구호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

8

재해복구

9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지원(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단장은 제1항에 따른 방재단의 구체적인 활동 범위를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제10조의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 1 0. 11.>

3

단장은 효율적인 방재단 활동을 위하여 기능별로 반(班)을 나누고, 각 반별로 활동을 세분할 수 있다.

제000800조 방재단의 운영

1

단원은 방재단 활동을 수행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 0. 11.>

2

제1항에 따라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은 단장은 단원의 방재단 활동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0. 11.>

3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4

삭제 < 2024. 1 0. 11.>

5

삭제 < 2024. 1 0. 11.>

제000900조 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4. 9>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001100조 소집 등

1

영 제61조제1항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 앰프 등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1. 4. 9., 2024. 1 0. 11.>

2

영 제6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집수당을 지급하게 된 경우는 일반직 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신설 2021. 4. 9., 2024. 1 0. 11.>

3

제2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4. 9., 2024. 1 0. 11.>

4

단원은 소집수당을 시장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9., 2024. 1 0. 11.>

제001200조 교육 및 훈련

1

영 제62조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 1 0. 11.> 1. 교육가. 단장 : 연 2시간 이상나. 단원 : 연 1시간 이상 2. 훈련은 연 1회 4시간 이상 실시(다만, 시장과 단장이 협의한 경우에는 시장이 실시하는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당 훈련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 1 0. 11.>

2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사항은 해당연도 「민방위 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1. 4. 9>

제001300조 자문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영 제64조에 따른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수 있다.

제001400조 방재단 활동 지원

1

단장은 매년 9월 30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의 방재단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활동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활동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 0. 11.> 1. 방재단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 경비(운임, 숙박비, 식비 등을 말하며, 그 범위는 「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2. 방재단 활동과 관련된 보험가입비(다만, 자연재난업무 등과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보험이 가입된 경우는 제외한다) 3. 단원의 제복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ㆍ훈련비 6. 그 밖에 방재단 활동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3

시장은 제2항제1호의 필수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에게 직접 지급한다. <개정 2021. 4. 9., 2024. 1 0. 11.>

4

단장은 제2항제2호에서 제6호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 등에 대해서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한다. <개정 2021. 4. 9., 2024. 1 0. 11.>

제001500조 출입증

단원이 방재단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001600조 재해보상금 지급 절차

1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재해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보상청구서를 단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한다. <개정 2024. 1 0. 11.>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입은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장해등급을 확정받은 날 <개정 2024. 1 0. 11.>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제2항 별표 4의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에 따라 재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9., 2024. 1 0. 11.>

제001700조 유족의 우선순위 등

1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2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001800조 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재해보상금 지급 방법

1

시장은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은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고,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 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유족의 재해보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위임은 위임하는 사람이 자필 서명한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제001900조 재해보상금의 환수

시장은 재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삭제 <2024.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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