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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해당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이하"택지등"이라 한다)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설치비용"이란 사업시행자가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모두 설치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설치비용 납부 의무자"란 제3조에 따라 해당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납부금액"이라 한다)을 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내야 하는 사업 시행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비용의 납부

제6조제1항에 따라 영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택지등을 개발하려는 자는 그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내야 한다.

제000400조 납부계획서 제출

1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납부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납부계획서를 택지등 개발사업(이하"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착공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사업시행 인·허가서 또는 승인서와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 기간

3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건립예정 주택현황

5

생활폐기물별 발생 예정량

6

납부금액의 납부 예정일정 및 납부방법 등

제000500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사용범위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 금액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당해 택지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 가능한 때에는 납부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제000600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시설부지의 매입에 드는 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000700조 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지매입단가와 부지 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1. 부지매입단가는 개발하고자 하는 당해 택지등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로 한다. 2. 부지면적은 시설설치와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주변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000800조 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

1

소각시설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량 중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 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년도에 발간한「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제천시 1일 폐기물 발생량 중 '가연성 종량제봉투 배출량' 을 '제천시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각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 해설서(환경부)'상의 시설규모 산정방법인 계획 월 최대변동 계수 1.30 미만을 표준으로 적용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1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비용은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량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폐기물량' 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년도에 발간한「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제천시 1일 폐기물 발생량 중 '남은 음식물류 배출량' 을 '제천시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 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환경부)' 상의 규모지수를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다. 1.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10톤/일 경우 : 1. 22.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1~29톤/일 경우 : 1. 13.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30~49톤/일 경우 : 1. 04.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50~99톤/일 경우 : 0. 95.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00톤/일 이상인 경우 : 0.8

제001100조 분할납부

납부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납부금액을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발사업 착공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4회 이내로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기금의 설치 등

제001200조 기금의 설치

시장은「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영 제4조제8항에 따라 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1.12.10.>

제001300조 기금의 존속기간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3월 8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02.03.>

제001400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이 조례에 따른 납부금액 2. 일반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3.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제001500조 기금의 용도

1

기금은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천시 관할 지역에 적정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사용 할 수 있다.

제001600조 기금의 운용·관리

1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2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운용하되, 여유자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기금의 운용관리 공무원

1

시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2

기금운용관은 해당부서 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3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출납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기금의 운용·관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제천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2

당연직 위원은 해당부서 국장과 과장으로 한다.

3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시장이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폐기물처리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3.02.03.>

제0019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0021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제19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개최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시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 위원직·성명, 심의안건과 심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02.03.>

제002200조

삭제 <2023.02.03.>

제002300조

삭제 <2023.02.03.>

제002400조

삭제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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