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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주거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제2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의 범위

제3조(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의 범위)

제4조 주거정책에 대한 협의 범위 및 절차

제4조(주거정책에 대한 협의 범위 및 절차)

제5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제5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8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제9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 등

제9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등)

제9조의2 회의록

제9조의2(회의록)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서면심의서 보존으로 회의록 작성ㆍ보존을 갈음한다.

제10조 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제11조(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제12조 최저주거기준의 내용

제12조(최저주거기준의 내용) 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ㆍ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 주거실태조사의 실시

제13조(주거실태조사의 실시)

제14조 주거복지센터

제14조(주거복지센터)

제15조 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15조(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16조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및 채용ㆍ배치

제16조(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및 채용ㆍ배치)

제1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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