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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8.28>

제3조 국가 등의 의무

제3조(국가 등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주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주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 시ㆍ도 주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시ㆍ도 주거지원계획의 수립)

제7조 주거실태조사

제7조(주거실태조사)

제8조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한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제8조(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한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하여 강화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제9조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설정

제9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설정)

제10조 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제10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제11조 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기준

제11조(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을 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설비 및 부대ㆍ복리 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강화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19>

제12조 주거약자용 주택 임대사업자 지원

제12조(주거약자용 주택 임대사업자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사업자가 주거약자용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의 설치비용을 주택도시기금으로 융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6, 2019.4.23>

제13조 주거약자용 주택 임대 조건 등

제13조(주거약자용 주택 임대 조건 등)

제14조 임대현황 등의 신고

제14조(임대현황 등의 신고)

제15조 주택개조비용 지원

제15조(주택개조비용 지원)

제16조 주거약자용 주택개조비용을 지원받은 임대인의 의무

제16조(주거약자용 주택개조비용을 지원받은 임대인의 의무) 제15조제1항제3호의 임대인이 개조비용을 지원받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주택을 주거약자 또는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주에게 임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제17조 주거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17조(주거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1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9조 벌칙

제19조(벌칙)

제20조 양벌규정

제2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 과태료

제21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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