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8.28>
제3조 국가 등의 의무
제3조(국가 등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4.1.14, 2015.8.28>
제5조 주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주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 시ㆍ도 주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시ㆍ도 주거지원계획의 수립)
제7조 주거실태조사
제7조(주거실태조사)
제8조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한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제8조(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한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하여 강화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제9조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설정
제9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설정)
제10조 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제10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제11조 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기준
제11조(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을 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설비 및 부대ㆍ복리 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강화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19>
제12조 주거약자용 주택 임대사업자 지원
제13조 주거약자용 주택 임대 조건 등
제13조(주거약자용 주택 임대 조건 등)
제14조 임대현황 등의 신고
제14조(임대현황 등의 신고)
제15조 주택개조비용 지원
제15조(주택개조비용 지원)
제16조 주거약자용 주택개조비용을 지원받은 임대인의 의무
제17조 주거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17조(주거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1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9조 벌칙
제19조(벌칙)
제20조 양벌규정
제21조 과태료
제21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