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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주거실태조사 사항 등

제3조(주거실태조사 사항 등)

제4조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

제4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9.10.22>

제5조 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비율

제5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비율)

제6조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대 조건 등

제6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임대 조건 등)

제7조 주택개조비용 지원대상자 자격

제7조(주택개조비용 지원대상자 자격)

제8조 임대인의 의무임대기간

제8조(임대인의 의무임대기간) 법 제1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주거약자가 해당 주거약자용 주택에 입주한 날부터 4년을 말한다.

제9조 주거지원센터의 업무 등

제9조(주거지원센터의 업무 등)

제10조 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의2 민감정보의 처리

제10조의2(민감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7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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