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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금액에 따른 주류가격의 산정

제2조(계약금액에 따른 주류가격의 산정)

제3조 과세표준의 신고

제3조(과세표준의 신고)

제4조 면세승인 절차

제4조(면세승인 절차)

제5조 납세담보의 제공 등

제5조(납세담보의 제공 등)

제6조 서식

제6조(서식) 주세의 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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