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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조 주류의 범위
제2조(주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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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주류의 규격 등
제3조(주류의 규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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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과세표준과 세율
제4조 주류수량의 계산
제5조 주류가격의 계산
제5조(주류가격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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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 기준판매비율
제5조의2(기준판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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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용기 대금과 포장비용 등의 계산
제6조(용기 대금과 포장비용 등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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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세율
제7조(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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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신고와 납부
제8조 과세표준의 신고
제9조 납부
제10조 반출주류의 수량 산정방법
제10조(반출주류의 수량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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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제11조 추계결정의 방법
제12조 반출된 것으로 보는 주류 가격 등의 계산
제12조(반출된 것으로 보는 주류 가격 등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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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반출간주 배제
제13조(반출간주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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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미납세 반출승인신청
제14조(미납세 반출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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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재해 등으로 인한 멸실승인신청
제15조(재해 등으로 인한 멸실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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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제16조(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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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제17조(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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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제18조(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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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면세
제19조 수출의 정의 등
제19조(수출의 정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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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수출ㆍ납품 주류의 면세승인 신청
제20조(수출ㆍ납품 주류의 면세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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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수출용 면세주류의 구입승인 신청 등
제21조(수출용 면세주류의 구입승인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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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주정에 대한 면세
제22조(주정에 대한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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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수입주류의 면세승인 신청
제23조(수입주류의 면세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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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제출기일 미준수에 따른 주세징수
제25조 납세담보물의 종류
제25조(납세담보물의 종류)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담보물의 종류는 「국세징수법」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담보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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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납세의 담보 등
제26조 담보금액 및 기간의 지정 및 변경
제26조(담보금액 및 기간의 지정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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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주류의 보존 및 방법
제27조(주류의 보존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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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납세보증주류의 가격
제29조 납세보증주류의 보존조치
제30조 세무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
제31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세청장, 세무서장 및 세관장은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의 수입에 대한 주세의 면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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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벌칙
제3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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