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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주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류의 범위

제2조(주류의 범위)

제3조 주류의 규격 등

제3조(주류의 규격 등)

제2장 과세표준과 세율

제4조 주류수량의 계산

제4조(주류수량의 계산)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류의 수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제5조 주류가격의 계산

제5조(주류가격의 계산)

제5조의2 기준판매비율

제5조의2(기준판매비율)

제6조 용기 대금과 포장비용 등의 계산

제6조(용기 대금과 포장비용 등의 계산)

제7조 세율

제7조(세율)

제3장 신고와 납부

제8조 과세표준의 신고

제8조(과세표준의 신고)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세과세표준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25.12.30>

제9조 납부

제9조(납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세를 납부하는 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할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

제10조 반출주류의 수량 산정방법

제10조(반출주류의 수량 산정방법)

제4장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제11조 추계결정의 방법

제11조(추계결정의 방법)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른다.

제12조 반출된 것으로 보는 주류 가격 등의 계산

제12조(반출된 것으로 보는 주류 가격 등의 계산)

제13조 반출간주 배제

제13조(반출간주 배제)

제14조 미납세 반출승인신청

제14조(미납세 반출승인신청)

제15조 재해 등으로 인한 멸실승인신청

제15조(재해 등으로 인한 멸실승인신청)

제16조 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제16조(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제17조 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제17조(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제18조 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제18조(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제5장 면세

제19조 수출의 정의 등

제19조(수출의 정의 등)

제20조 수출ㆍ납품 주류의 면세승인 신청

제20조(수출ㆍ납품 주류의 면세승인 신청)

제21조 수출용 면세주류의 구입승인 신청 등

제21조(수출용 면세주류의 구입승인 신청 등)

제22조 주정에 대한 면세

제22조(주정에 대한 면세)

제23조 수입주류의 면세승인 신청

제23조(수입주류의 면세승인 신청)

제24조 제출기일 미준수에 따른 주세징수

제24조(제출기일 미준수에 따른 주세징수) 제15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0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를 지정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세를 징수한다.

제6장 납세의 담보 등

제26조 담보금액 및 기간의 지정 및 변경

제26조(담보금액 및 기간의 지정 및 변경)

제27조 주류의 보존 및 방법

제27조(주류의 보존 및 방법)

제28조 납세보증주류의 가격

제28조(납세보증주류의 가격) 법 제21조에 따른 납세의 보증으로 주세액에 상당하는 가액을 판단할 때의 주류 가격은 통상가격으로 한다.

제29조 납세보증주류의 보존조치

제29조(납세보증주류의 보존조치) 관할 세무서장은 제26조에 따라 담보의 제공이나 주류의 보존을 명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개시될 때까지 주류 제조자가 담보의 제공이나 제27조에 따른 주류의 보존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류 제조장에 있는 주류를 봉하고 그 처분 또는 반출을 금지할 수 있다.

제30조 세무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

제30조(세무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질문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1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세청장, 세무서장 및 세관장은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의 수입에 대한 주세의 면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제3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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