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규제의 재검토 제1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3.24, 2026.7.27> 1 1. 제6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2. 삭제 <2026.3.24> 3. 제11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4. 제16조의5에 따른 기계주차장치의 안전기준 5. 삭제 <2026.3.24> 세트에 저장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