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개 조문 · 21개 별표 · 37개 연혁

전체 54개 조문 중 51-54

제17조 수수료

제17조(수수료) 법 제26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8.3.21, 2023.12.1, 2024.9.20>

제18조

제18조 삭제 <2009.6.30>

제19조 규제의 재검토

제1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3.24, 2026.7.27>

1

1.

제6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2.

삭제 <2026.3.24>

3.

제11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4.

제16조의5에 따른 기계주차장치의 안전기준

5.

삭제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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