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보칙 <신설 2017.10.24>
제19조의19 등록의 취소 등
시행 2025.12.02제19조의19(등록의 취소 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수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