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기점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건축물가. 제2조제10호의 영화상영관나.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의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목욕장업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5.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6.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7.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제000300조 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증평군 건축 조례」 제8조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2. 4. 29〕
제0004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의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소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3.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축물〔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2. 4. 29〕
제000500조 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화재안전성능의 저하가 우려되어 증평소방서의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2. 4. 29〕
제000600조 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중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을 말한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2. 4. 29〕
제000700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제000800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000900조 빈 건축물의 감정평가업자 선정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군수가 선정한다.〔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2.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