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5. 1 0. 30, 2017. 5. 12〉〔본조신설 2011. 8. 12〕〔제목개정 2015. 1 0. 30〕
제003400조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1. 8. 12, 2014. 1 1. 21, 2017. 5. 12〉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폐율을 60퍼센트 이하(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4. 1 1. 21, 개정 2017. 5. 12, 2025. 1 1. 14〉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제목개정 2014. 1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