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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한다)·제47조·및·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제41조에 따른·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재원의·안정적ㆍ계획적인·조달·및·관리를 위한·특별회계를·설치하고,·그·관리ㆍ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설치 및 관리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증평군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전문개정 2022. 2. 4〕

제000300조 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다음·각 호의·재원으로·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3.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4. 해당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제000400조 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법 제47조에·따른·대지 매수·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포함) 및·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도시계획시설 채권의·상환 3. ·그 밖에·특별회계의·운영ㆍ관리를·위한·경비

제000500조 도시계획시설 채권의·상환기간과·이율

1

「증평군 도시계획 조례」 제11조에 따라·도시계획시설 채권의·상환기간은·10년 이내로 한다.

2

도시계획시설 채권의·이율은·발행당시·증평군·금고의·1년·만기·정기예금 금리로 한다.

제000600조

삭제〈 2020. 8. 7〉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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