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민 회합을 위한 공동장소인 마을회관의 설치 등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간 화합 및 주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란 행정리 단위의 마을별로 주민들의 자치 목적의 집회, 행사 등을 위해 사용하는 공동 이용 시설로서 부속시설(창고, 화장실 등)을 포함한다. 2.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시설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재건축"이란 노후가 심화 되어 보수ㆍ보강이 어려운 건축물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 4.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ㆍ연면적ㆍ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5.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해 대수선하는 것을 말한다. 6. "보수"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보강하는 것을 말한다. 7. "마을회"란 마을의 대소사를 처리하기 위해 해당 마을주민으로 구성되어 마을을 대표하며, 마을회관 운영의 주체인 단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대상
마을회관 신축ㆍ재건축ㆍ증축ㆍ리모델링ㆍ보수(이하 "신축등"이라 한다) 비용의 지원 대상은 마을회관이 없거나 멸실ㆍ파손 등의 사유로 마을회관 신축등이 필요한 마을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마을회관 신축등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비용
마을회관을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주민의 자력 보수가 가능한 경미한 사항
단순 물품구입 비용
마을회관 임차료 및 공과금 등 일상적인 마을회관 유지ㆍ관리 비용
제000400조 지원 조건
마을회관 신축 등의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축: 마을회관(경로당 포함)이 없는 마을. 다만, 공익사업에 의하여 개설된 도로(지방도 이상에 한정한다)나 하천 등으로 마을이 분리되어 기존 마을회관을 사용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마을회관 신축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재건축: 마을회관을 건축한 지 30년 이상 지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가. 마을회관이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인해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붕괴 위험성이 있는 경우나. 마을회관을 보수하더라도 내구 연한 증대 효과가 크지 않고, 공인된 건축물 안전진단업체의 안전진단 결과 안전 부적합 건물로 판정받은 경우다. 도로 개설 등 공익사업의 목적으로 마을회관이 철거되는 경우
증축: 마을회관을 건축한 지 10년 이상 지나고 해당 마을의 인구가 증가하거나 주변 환경이 변화하여 기존 마을회관을 사용하기 협소한 경우
리모델링: 마을회관을 건축한 지 10년 이상 지나고 건축물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수: 마을회관을 건축한 지 5년 이상 지나고 소규모 수선으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재해(災害) 또는 그 밖의 마을주민의 책임 없는 사유로 마을회관이 파손ㆍ멸실되어 재건축, 증축, 리모델링 또는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축등 비용을 지원받는 마을회관의 부지는 마을회의 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기존에 타인의 토지에 영구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하여 사용 중인 마을회관을 재건축, 증축, 리모델링 또는 보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000500조 지원 기준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마을회관 신축등의 건축비(설계비를 포함한다)를 지원할 수 있고 초과분은 마을회의 자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축 및 재건축: 행정리 단위의 마을별로 1개의 마을회관 신축비용을 1억 5천만원 이내에서 다음 각 목에 따라 지원. 다만,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건축하는 경우 공익사업으로 보상금이 지급되는 때에는 그 차액을 지원한다.가. 건축 연면적 65㎡이상 ~ 100㎡ 미만: 1억 2천만원 이내나. 건축 연면적 100㎡이상 ~ 116㎡ 미만: 1억 4천만원 이내로 하되 사업비의 10퍼센트는 별도로 마을에서 부담다. 건축 연면적 116㎡이상: 1억 5천만원 이내로 하되 사업비의 10퍼센트는 별도로 마을에서 부담
그 밖의 경우: 마을회관 1개소마다 다음 각 목의 범위에서 지원가. 증축: 8천만원 이내로 하되 사업비의 5퍼센트는 별도로 마을에서 부담나. 리모델링: 6천만원 이내로 하되 사업비 5퍼센트는 별도로 마을에서 부담다. 보수: 3천만원 이내로 하되 사업비 3퍼센트는 별도로 마을에서 부담
제000600조 지원 순위
복수의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지원 신청 이후 제7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있기 전까지 다른 신청이 접수된 경우를 말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노후화ㆍ재해 등으로 보수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마을회관(경로당 포함)이 없는 마을
재건축. 다만, 제1호에 따라 보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리모델링 및 제1호 외의 사유로 인한 보수
증축
복수의 지원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동일한 순위로 경합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수가 많은 마을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한다.
제000700조 지원 신청 및 결정 등
마을회관 신축등의 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경우에는 마을회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가 별지 서식의 마을회관 신축등 비용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대상 부지의 등기부등본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원 여부 및 지원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마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000800조 마을회관의 관리 등
신축ㆍ재건축ㆍ증축된 마을회관은 마을회의 소유로 해야 한다.
마을회는 마을회관의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