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증평군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예술의 거리·마을로 지정하여 문화예술 활성화를 유도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향토문화의 향상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문화의 거리·마을 지정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증평군 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지역 중 그 지역의 문화적 전통과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의 거리·마을을 지정한다.
군수는 제1항의 문화의 거리·마을을 지정함에 있어 주변 문화시설의 위치, 지역의 역사성 및 특성, 군민의 이용도, 문화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문화의 거리·마을 조성 기본계획
군수는 문화의 거리·마을을 지정한 후, 문화의 거리·마을 조성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고 문화의 거리·마을 내의 건물주 및 입주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문화의 거리·마을 조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기본모형 설정 및 디자인 설계
주변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문화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 관련업종의 육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문화의 거리·마을의 조성,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000400조 주변 환경 개선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변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가로등, 벤치, 가판대 등의 가로 장치물 2. 주변 건물의 색상 3. 간판, 진열장 등의 광고물 4. 그 밖에 광장, 계단, 수목 등 제반 환경
제000500조 문화시설의 설치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이 포함되도록 한다. 1. 문화예술 공연, 전시시설 2. 조각, 벽화 등의 문화환경 조형물 3. 소규모 조각공원, 분수대 등의 주민 휴식공간 4. 그 밖에 해당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시설물 등
제000600조 문화예술 관련업종 육성
제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관련 업종은 다음 각 호의 업종으로 한다. 1. 화실 및 서도원 2. 화랑 및 필방 3. 도자기 전시 및 판매 4. 토산품 및 민속가구 5. 서점(예술 및 고서점) 6. 문화예술 관련 학원 및 사무실 7. 실내 문화예술 공연장 및 전시장 8.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업종
제000700조 관련 문화예술 행사
군수는 문화의 거리·마을 내에서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 축제행사를 연1회 이상 개최하며, 같은 거리·마을 내 문화단체의 각종 공연전시 및 문화예술 축제 등의 개최를 유도ㆍ지원한다.
제000800조 문화의 거리·마을 조성기금
군수는 문화의 거리·마을 조성을 위해 문화의 거리·마을 조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기금은 증평군 예산으로 조성한다.
제000900조 지원
군수는 문화의 거리·마을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건물주 또는 입주자 등에 대하여 소요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금융기관에 융자를 알선할 수 있으며, 기금을 융자해 줄 수 있다.
제00110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문화의 거리·마을 지정에 관한 사항 2. 문화의 거리·마을 조성 기본계획 3. 문화의 거리·마을 조성과 관련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의 거리·마을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001200조 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300조 위원회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회일 7일전까지 심의 내용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4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001500조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 2. 24〉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