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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예술의 거리·마을로 지정하여 문화예술 활성화를 유도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향토문화의 향상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문화의 거리·마을 지정

1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증평군 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지역 중 그 지역의 문화적 전통과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의 거리·마을을 지정한다.

2

군수는 제1항의 문화의 거리·마을을 지정함에 있어 주변 문화시설의 위치, 지역의 역사성 및 특성, 군민의 이용도, 문화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문화의 거리·마을 조성 기본계획

1

군수는 문화의 거리·마을을 지정한 후, 문화의 거리·마을 조성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고 문화의 거리·마을 내의 건물주 및 입주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문화의 거리·마을 조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모형 설정 및 디자인 설계

2

주변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문화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관련업종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의 거리·마을의 조성,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000400조 주변 환경 개선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변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가로등, 벤치, 가판대 등의 가로 장치물 2. 주변 건물의 색상 3. 간판, 진열장 등의 광고물 4. 그 밖에 광장, 계단, 수목 등 제반 환경

제000500조 문화시설의 설치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이 포함되도록 한다. 1. 문화예술 공연, 전시시설 2. 조각, 벽화 등의 문화환경 조형물 3. 소규모 조각공원, 분수대 등의 주민 휴식공간 4. 그 밖에 해당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시설물 등

제000600조 문화예술 관련업종 육성

제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관련 업종은 다음 각 호의 업종으로 한다. 1. 화실 및 서도원 2. 화랑 및 필방 3. 도자기 전시 및 판매 4. 토산품 및 민속가구 5. 서점(예술 및 고서점) 6. 문화예술 관련 학원 및 사무실 7. 실내 문화예술 공연장 및 전시장 8.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업종

제000700조 관련 문화예술 행사

군수는 문화의 거리·마을 내에서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 축제행사를 연1회 이상 개최하며, 같은 거리·마을 내 문화단체의 각종 공연전시 및 문화예술 축제 등의 개최를 유도ㆍ지원한다.

제000800조 문화의 거리·마을 조성기금

1

군수는 문화의 거리·마을 조성을 위해 문화의 거리·마을 조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2

기금은 증평군 예산으로 조성한다.

제000900조 지원

군수는 문화의 거리·마을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건물주 또는 입주자 등에 대하여 소요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금융기관에 융자를 알선할 수 있으며, 기금을 융자해 줄 수 있다.

제00110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문화의 거리·마을 지정에 관한 사항 2. 문화의 거리·마을 조성 기본계획 3. 문화의 거리·마을 조성과 관련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의 거리·마을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001200조 위원장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300조 위원회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회일 7일전까지 심의 내용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4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001500조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 2. 24〉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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