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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 내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복리 증진과 사회적 가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ㆍ보수ㆍ활용 및 효율적 관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빈집의 활용"이란 빈집 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 주택 또는 건축물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증평군 빈집정비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1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증평군 빈집정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빈집정비사업의 추진 방향 및 중요 계획 수립ㆍ심의

2

제5조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 지원 신청이 경합된 경우 우선순위 결정

3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 여부

4

그 밖에 빈집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5

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6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는 「증평군 건축 조례」에 따른 증평군 건축위원회가 대행한다.

제00040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빈집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000500조 빈집정비 지원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빈집의 소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에게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빈집의 보수를 지원할 때에는 소유자가 5년 이상 무상 임대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을 정비하는 경우

2

빈집 철거 후 5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운동시설, 녹지 공간 등을 포함한다)로 제공하는 경우

3

빈집을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한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80퍼센트의 이하의 범위에서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4

빈집 방치에 따른 붕괴ㆍ화재 등의 안전사고 및 범죄를 예방하고 도시민 유입을 위하여 빈집정비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빈집정비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대상 빈집의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에는 「증평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 사업과 병행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000600조 빈집의 활용

1

군수는 법 제65조의6제4항에 따라 정비를 끝낸 빈집을 매입하거나 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1

성별ㆍ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2

「증평군 청년 기본 조례」 제13조제4호가목에 따른 주거 공간

3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등 증평군민의 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4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5

그 밖에 군수가 빈집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빈집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 입주 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700조 안전조치

1

군수는 빈집으로 인한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 및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빈집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외벽, 담장 등에 대한 보수ㆍ보강

2

출입문, 가스 및 수도, 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 중지 또는 폐쇄 조치

3

화재 발생 요인 차단

4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의 이용 여부 확인 및 그에 따른 조치

5

그 밖에 군수가 안전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군수는 빈집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

제000800조 홍보

군수는 증평군민에게 빈집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빈집의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효율적인 빈집정비 및 활용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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