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2018. 1 2. 14〉
전체 65개 조문 중 51-65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005100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규정한 군수의 권한 중 일부를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22. 1 2. 29〉 1. 급수공사 승인 2.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3.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4. 공사의 시행 5. 공사비의 선납 6. 원인자부담금 7.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8. 수도계량기 설치위치의 선정 9. 제18조의 신고 10.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 선정 11.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12. 급수중지와 폐전 13. 요금의 징수 14. 업종의 구분 15. 요금의 조정 16. 사용수량의 인정 17.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18. 납기와 징수방법 19. 가산금 20. 납부고지 21. 임시급수 22. 운반급수와 요금 23. 제38조의 수수료 24. 요금 등의 감면 25. 수도요금의 할인 26. 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27. 정수처분 28. 과태료 등 29. 급수설비의 철거 30.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31. 이의신청 32. 수질검사와 수수료
제7장 수돗물평가위원회
제005200조 위원회 설치
군수는 수도 사용자들의 권리와 먹는 물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1 2. 20〉
제0053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수질검사 결과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그 밖에 수돗물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에 관한 자문
제0054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수도사업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2. 1 2. 29〉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수돗물의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수질전문가
소비자보호단체ㆍ환경단체ㆍ여성단체 등의 임원
수돗물에 관심이 많은 군민
군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및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5500조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56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0057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항의 정기 및 임시회의는 필요시 관련시설에서 개최할 수 있다.
제005800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5900조 간사
위원회의 안건작성,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간사와 서기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 관련시설확인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증평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9〉
제006100조 보고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수돗물수질향상 방안 등 중요한 자문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6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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