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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 활성화 및 주민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자치화 실현을 위하여 증평군새마을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치

증평군새마을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증평군 증평읍 문화로 53에 둔다.

제000300조 기능

회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목적으로 활용한다. 1.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새마을운동 자치화 실현 등

제000400조 시설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사무실 및 회의실 2. 독서시설 3. 서예교실, 공부방 4. 그 밖에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시설

제000500조 이용대상

회관의 이용대상은 새마을운동단체 회원 및 회관의 시설물 사용을 희망하는 자로 한다.

제000600조 위탁운영

1

회관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에 맞는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개별 단체조직 육성법에 따라서 국ㆍ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단체와 그 위임을 받은 단체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재위탁을 할 수 있다.

3

군수는 수탁자에게 제세공과금(전기, 수도, 전화료 등)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700조 수탁자의 의무

1

수탁자는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수탁한 모든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보호ㆍ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군수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부과한 건물에 대한 공제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회관 시설물의 파손ㆍ고장 또는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 없이 내부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000800조 수탁자의 행위 제한

수탁자는 수탁한 재산에 대하여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상 부득이 수탁 재산의 일부를 전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000900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회관의 설치목적에 반하는 사업 또는 사용을 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재산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001100조 운영규정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1200조 손해배상

시설을 사용하는 기간 중에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사용자는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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