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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여 환경 피해를 줄이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8. 8〉 1.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란 최소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비용으로 인간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ㆍ정책적ㆍ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2. "사업자"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ㆍ사업장ㆍ장비 및 그 밖의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3.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에너지절약 효과가 우수한 에너지 사용 기자재를 말한다. 4. "공공부문"이란 증평군 및 산하단체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1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에 관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ㆍ재생에너지 및 미활용 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증평군민ㆍ학교ㆍ사회단체 등의 에너지 관련 연구 및 홍보 사업 등 자발적인 에너지 이용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삭제〈 2025. 8. 8〉

제000500조

삭제〈 2025. 8. 8〉

제000600조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군수는 에너지 관련 계획 및 각종 시책에 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하여 증평군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에너지 절약 및 이용효율화에 관한 사항

3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에너지 업무 관련 공무원

2

에너지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000800조 위원의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9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1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에너지 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제001200조 공공부문 에너지시책

1

군수는 공공부문의 에너지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ㆍ관리

2

공공건물을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의 사용

3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에너지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 사용

4

공공시설의 조명기구를 설치하거나 교체할 경우 고효율 에너지기자재의 사용

5

관용차량을 구입할 경우 경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입

6

계절별 적정 실내온도 준수

7

소속 직원의 차량 부제 운행의 자율참여 유도

2

군수는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 산하 단체에게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1

각 공공부문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 시책 추진

2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이행

제001300조 신ㆍ재생에너지보급 확대

1

군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2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보급 확대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이용 기술 개발 등에 적극 협력한다.

제001400조 재정지원

1

군수는 에너지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군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군민ㆍ사업자ㆍ에너지 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 기술,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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