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증평군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여 환경 피해를 줄이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8. 8〉 1.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란 최소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비용으로 인간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ㆍ정책적ㆍ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2. "사업자"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ㆍ사업장ㆍ장비 및 그 밖의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3.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에너지절약 효과가 우수한 에너지 사용 기자재를 말한다. 4. "공공부문"이란 증평군 및 산하단체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에 관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ㆍ재생에너지 및 미활용 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증평군민ㆍ학교ㆍ사회단체 등의 에너지 관련 연구 및 홍보 사업 등 자발적인 에너지 이용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삭제〈 2025. 8. 8〉
제000500조
삭제〈 2025. 8. 8〉
제000600조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에너지 관련 계획 및 각종 시책에 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하여 증평군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에너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에너지 절약 및 이용효율화에 관한 사항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에너지 업무 관련 공무원
에너지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00080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9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1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에너지 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제001200조 공공부문 에너지시책
군수는 공공부문의 에너지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ㆍ관리
공공건물을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의 사용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에너지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 사용
공공시설의 조명기구를 설치하거나 교체할 경우 고효율 에너지기자재의 사용
관용차량을 구입할 경우 경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입
계절별 적정 실내온도 준수
소속 직원의 차량 부제 운행의 자율참여 유도
군수는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 산하 단체에게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각 공공부문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 시책 추진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이행
제001300조 신ㆍ재생에너지보급 확대
군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보급 확대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이용 기술 개발 등에 적극 협력한다.
제001400조 재정지원
군수는 에너지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군민ㆍ사업자ㆍ에너지 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 기술,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