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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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비용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18. 1 2. 14〉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 1 1. 24〉〔본조신설 2018. 1 2. 14〕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 부서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증평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ㆍ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기관의 장이 급여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ㆍ조정하여 기금부담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의료급여법」 제20조에 의하여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