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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세입

증평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단지 조성부지 매각수입금 2. 입주자가 부담하는 사업비(선수금을 포함한다) 3. 국고보조금 4. 지방비보조금 5. 지방채 및 차입금 6.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7. 그 밖의 수입금

제000300조 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및 지장물 매입(보상)비 2. 산업단지 조성 및 부대시설 건설비용 3.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 건설비용 4. 지방채 및 차입금의 상환 5. 정산금 6. 그 밖에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경비

제0004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 1 1. 24〉

제0005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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