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충청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라 증평군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증평군의 역할 및 계획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 2. 11〉
제000200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 1 2. 11〉
제000300조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주민 모두가 참여하고, 기업체 및 사회단체와 협력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기업 활동 속에 녹색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한다.
군은 기후변화ㆍ에너지ㆍ자원문제의 해결, 성장동력의 확충, 기업의 경쟁력 강화,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및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추진한다.
군은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ㆍ확대하는 한편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한다.
군은 사회ㆍ경제 활동에서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한다.
군은 자연자원과 환경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건물과 교통, 도로,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합하게 개편한다. [전문개정 2015. 1 2. 11]
제000400조 군의 역할
군은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군은 저탄소 녹색성장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 구역 내에서의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주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2. 11〉
군수는 관할 구역의 사업자, 주민 및 지역단체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절약 등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2. 11〉
제000500조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협조
군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수립하는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에 군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에 반영된 군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의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 2. 11]
제000600조
삭제〈 2015. 1 2. 11〉
제000700조 녹색경제ㆍ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등
군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제(이하 "녹색경제"라 한다)를 구현하여야 한다.
군은 녹색경제를 구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새로운 녹색산업을 발굴ㆍ육성하는 등 녹색경제ㆍ녹색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은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하여 보조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군은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군수는 공공건축물이 녹색건축물 확산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사항을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건물과 교통, 도로, 상ㆍ하수도 등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운동장·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정보자원통합 등 행정정보화와 에너지 절약 추진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 친환경 녹색사무실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보유 관용차를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차,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경차 등 친환경차로 교체하여 저탄소ㆍ고효율 교통수단을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군수는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도시숲 및 녹색길 조성을 통한 탄소 흡수원 확충2. 에너지ㆍ자원 자립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3. 지역 슬로공동체 조성을 통한 자립형 지역공동체 조성4. 지역의 폐금속자원 재활용시스템 구축
제001100조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군수는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건강ㆍ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
군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함으로써 기업과 주민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2. 11〉
군수는 녹색생활 실천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교교육을 지원하고 일반 교양교육, 기초평생교육 과정 등과 연계한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녹색성장 인력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