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증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보조금의 지원기준
「증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주차장 설치비용의 100분의 90으로 하며, 보조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000300조 보조대상의 결정
조례 제4조2의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사업 신청서를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구비서류 검토, 현장 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보조대상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보조금의 교부
제3조제2항에 따라 보조대상 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제3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관계법령의 위법여부를 검토한 후 보조금액을 결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조금 교부결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보조금의 지급절차
제4조제2항의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아 주차장 설치를 완료한 자는 완료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설치완료 신고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설치완료 신고서 및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현장을 확인하여 보조금 신청자의 은행계좌로 보조금 지급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보조금의 반환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받은 보조금을 즉시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
주차장을 조성한 후 2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할 때. 다만, 건축물의 철거ㆍ멸실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반환하지 아니 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000700조 주차장 관리 의무
보조금을 지급받아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2년 이내에 주택의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경우 매수인은 주차장 관리 의무를 승계한다.
제000800조 사후관리
군수는 설치된 주차시설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내집주차장 차고지 관리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