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증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 1. 23, 2008. 8. 6, 2015. 1. 1, 2015. 1 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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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구성
1
군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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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에 따른 증평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전문개정 2015. 1 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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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삭제〈 2015. 1 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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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의 임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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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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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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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5. 1 0. 2〉 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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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위원회의 개최
1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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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개정 2015. 1 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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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700조 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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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800조 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개정 2007. 1 1. 23, 2012. 2. 24, 2015. 1 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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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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