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문화원(地方文化院)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ㆍ발전시킴으로써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진흥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방문화원"이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1, 2020.6.9>
삭제 <2020.6.9>
삭제 <2020.6.9>
삭제 <2020.6.9>
삭제 <2020.6.9>
지방문화원은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제3조의2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지방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지방문화원 육성ㆍ발전을 위한 기본목표와 정책방향
지방문화원의 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ㆍ프로그램ㆍ시설ㆍ재원 확충 등에 관한 사항
지방문화원과 지역 내 문화예술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방문화원의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수립한 시행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지방문화원의 설립
제4조(지방문화원의 설립)
지방문화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0.6.9>
지방문화원은 법인으로 한다.
지방문화원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행정구역을 그 사업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하려면 미리 그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8.10.16>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시ㆍ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0.16>
지방문화원은 그 명칭 중에 "문화원" 또는 "文化院"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명칭이나 다른 지방문화원과 구별할 수 있는 지명(地名)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구역의 특색을 고려하여 역사인물, 전통문화 등을 명칭에 부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8.10.16>
지방문화원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별로 1개의 원(院)을 두며, 필요한 경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10.16, 2020.6.9>
제8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를 통폐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미 설치된 지방문화원을 유지할 수 있다. <신설 2020.6.9>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10.16, 2020.2.18, 2020.6.9>
제4조의2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제4조의2(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지방문화원이 아니면 그 명칭에 지방문화원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0.6.9>
제5조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 기준
제6조 시설
제6조(시설)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2.18>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시설 중 일부를 지역주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임원
제7조(임원)
지방문화원에는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이사(理事)와 2명의 감사(監事)를 둔다.
원장은 지방문화원을 대표하고 지방문화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지방문화원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1.7.21>
제8조 지방문화원의 사업
제8조(지방문화원의 사업)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문화원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8조의2 지역문화사업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제9조
제9조 삭제 <1999.1.21>
제10조
제10조 삭제 <1999.1.21>
제11조 정치관여 등의 금지
제11조(정치관여 등의 금지)
지방문화원은 정치나 종교활동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문화원장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또는 정당의 간부를 겸(兼)할 수 없다.
제12조 연합회의 설립
제12조(연합회의 설립)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과 지방문화원 간의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연합회는 제1항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7.21>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지도 및 지원
지방문화원에 대한 문화정보ㆍ자료 등의 제공
국내외 문화단체와의 협력 및 자료 등의 교류
지방문화원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지방문화원 간의 상호협조와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지방문화원 향토자료 관리사업 지원
지방문화원 정보화사업 지원
지역문화박람회 개최
지역의 문화 시설ㆍ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교류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그 밖에 연합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연합회는 지방문화원 간의 업무 협조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지회(支會)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2020.6.9>
연합회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합회에 대하여는 정치관여 등의 금지에 관한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3조
제13조 삭제 <1999.1.21>
제14조 「민법」의 준용
제15조 경비의 보조 등
제15조(경비의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無償)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16조 재산의 출연 등
제16조(재산의 출연 등)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 또는 연합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出捐)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제17조 관계 기관의 협조 등
제17조(관계 기관의 협조 등)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지방문화원으로부터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직무에 지장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도서관ㆍ박물관ㆍ미술관 등 다른 문화시설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정 지방문화원을 지정하여 따로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제18조
제18조 삭제 <2002.12.18>
제19조 조례의 제정
제19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 과태료
제20조(과태료)
제4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7.21, 2018.10.16>
삭제 <2011.7.21>
삭제 <2011.7.21>
삭제 <201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