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문화원(地方文化院)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ㆍ발전시킴으로써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진흥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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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방문화원"이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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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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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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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지방문화원의 설립
제4조(지방문화원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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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제4조의2(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지방문화원이 아니면 그 명칭에 지방문화원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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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 기준
제6조 시설
제6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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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임원
제7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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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지방문화원의 사업
제8조(지방문화원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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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 지역문화사업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제9조
제9조 삭제 <199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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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제10조 삭제 <199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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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정치관여 등의 금지
제11조(정치관여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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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연합회의 설립
제12조(연합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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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제13조 삭제 <199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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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민법」의 준용
제15조 경비의 보조 등
제15조(경비의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無償)으로 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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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재산의 출연 등
제16조(재산의 출연 등)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 또는 연합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出捐)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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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관계 기관의 협조 등
제17조(관계 기관의 협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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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제18조 삭제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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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조례의 제정
제19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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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과태료
제20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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