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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 등

제2조(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 등)

제2조의2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의2(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 지역특화발전특구운영의 성과 보고

제3조(지역특화발전특구운영의 성과 보고)

제4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제5조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서

제5조(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서) 법 제7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 규제자유특구 지정변경 신청서 등

제6조(규제자유특구 지정변경 신청서 등)

제7조 규제자유특구의 운영성과 보고 등

제7조(규제자유특구의 운영성과 보고 등)

제8조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 등

제8조(규제 신속확인 신청서 등)

제9조 실증특례 신청서 등

제9조(실증특례 신청서 등)

제10조 실증특례 변경 신청서

제10조(실증특례 변경 신청서) 영 제58조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실증특례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7.20>

제10조의2 법령 정비 검토 결과서 등

제10조의2(법령 정비 검토 결과서 등)

제11조 임시허가 신청서 등

제11조(임시허가 신청서 등)

제12조 임시허가 변경 신청서

제12조(임시허가 변경 신청서) 영 제65조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임시허가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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