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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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 등)
제2조의2(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지역특화발전특구운영의 성과 보고)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제6조(규제자유특구 지정변경 신청서 등)
제7조(규제자유특구의 운영성과 보고 등)
제8조(규제 신속확인 신청서 등)
제9조(실증특례 신청서 등)
제10조의2(법령 정비 검토 결과서 등)
제11조(임시허가 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