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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특화특구 및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제46조(특화특구 및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제47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47조(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48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의견청취

제48조(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의견청취)

제49조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49조(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50조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50조(규제자유특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51조 특구혁신기획단의 운영 등

제51조(특구혁신기획단의 운영 등)

제52조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의 변경 등

제52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의 변경 등)

제53조 규제자유특구의 지정해제 등

제53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해제 등)

제54조 규제자유특구운영 성과평가의 기준 등

제54조(규제자유특구운영 성과평가의 기준 등)

제55조 사후관리 등

제55조(사후관리 등)

제2절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임시허가 등 특례

제56조 규제의 신속확인 요청 등

제56조(규제의 신속확인 요청 등)

제57조 실증을 위한 특례의 신청 등

제57조(실증을 위한 특례의 신청 등)

제57조의2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 등

제57조의2(실증특례 재심의 신청 등)

제58조 실증특례의 변경

제58조(실증특례의 변경)

제59조 실증특례의 관리 등

제59조(실증특례의 관리 등)

제60조 책임보험 등 가입

제60조(책임보험 등 가입)

제61조 책임보험등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기준 등

제61조(책임보험등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기준 등)

제62조 손해배상 절차 등

제62조(손해배상 절차 등)

제63조 실증특례의 취소 등

제63조(실증특례의 취소 등)

제64조 임시허가의 신청 등

제64조(임시허가의 신청 등)

제64조의2 임시허가 재심의 신청 등

제64조의2(임시허가 재심의 신청 등)

제65조 임시허가의 변경

제65조(임시허가의 변경)

제66조 임시허가의 취소 등

제66조(임시허가의 취소 등)

제67조 규제자유특구의 지정ㆍ운영 등 업무지원

제67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ㆍ운영 등 업무지원)

제68조 규제자유특구 지역추진단의 설치

제68조(규제자유특구 지역추진단의 설치)

제68조의2 국제협력 등

제68조의2(국제협력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육성에 필요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

제3절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제70조 「건축법」에 관한 특례

제70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법 제93조제3항에 따라 공장(물품을 입출고하는 곳의 상부로 한정한다)의 처마, 차양 등은 그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부터 2미터까지는 건축면적 산정 시 제외한다.

제71조 「환경영향평가법」에 관한 특례

제71조(「환경영향평가법」에 관한 특례) 법 제10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3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73조(「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 제116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등은 고압가스 품질검사기관의 지정ㆍ정지ㆍ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제74조 「도로법」에 관한 특례

제74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도로관리청은 법 제117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도로법」 제6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6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수소 배관시설에 대하여 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0.18>

제79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79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 제13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82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82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134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생산 및 판매되는 방향제 및 화장품류 제품(제1호의 경우 향수는 제외한다)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제84조 관광식당업소 내 외국인 국내공연

제84조(관광식당업소 내 외국인 국내공연) 법 제13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제4장 벌칙

제8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8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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