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특화특구 및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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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47조(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48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의견청취
제48조(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의견청취)
제49조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49조(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50조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50조(규제자유특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51조 특구혁신기획단의 운영 등
제51조(특구혁신기획단의 운영 등)
제52조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의 변경 등
제52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의 변경 등)
제53조 규제자유특구의 지정해제 등
제53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해제 등)
제54조 규제자유특구운영 성과평가의 기준 등
제54조(규제자유특구운영 성과평가의 기준 등)
제55조 사후관리 등
제55조(사후관리 등)
제2절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임시허가 등 특례
제56조 규제의 신속확인 요청 등
제56조(규제의 신속확인 요청 등)
제57조 실증을 위한 특례의 신청 등
제57조(실증을 위한 특례의 신청 등)
제57조의2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 등
제57조의2(실증특례 재심의 신청 등)
제58조 실증특례의 변경
제58조(실증특례의 변경)
제59조 실증특례의 관리 등
제59조(실증특례의 관리 등)
제60조 책임보험 등 가입
제60조(책임보험 등 가입)
제61조 책임보험등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기준 등
제61조(책임보험등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기준 등)
제62조 손해배상 절차 등
제62조(손해배상 절차 등)
제63조 실증특례의 취소 등
제63조(실증특례의 취소 등)
제64조 임시허가의 신청 등
제64조(임시허가의 신청 등)
제64조의2 임시허가 재심의 신청 등
제64조의2(임시허가 재심의 신청 등)
제65조 임시허가의 변경
제65조(임시허가의 변경)
제66조 임시허가의 취소 등
제66조(임시허가의 취소 등)
제67조 규제자유특구의 지정ㆍ운영 등 업무지원
제67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ㆍ운영 등 업무지원)
제68조 규제자유특구 지역추진단의 설치
제68조(규제자유특구 지역추진단의 설치)
제68조의2 국제협력 등
제68조의2(국제협력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육성에 필요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
제3절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제69조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례
제69조(「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례)
제70조 「건축법」에 관한 특례
제71조 「환경영향평가법」에 관한 특례
제72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72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73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73조(「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 제116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등은 고압가스 품질검사기관의 지정ㆍ정지ㆍ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제74조 「도로법」에 관한 특례
제74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도로관리청은 법 제117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도로법」 제6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6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수소 배관시설에 대하여 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0.18>
제75조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에 관한 특례
제75조(「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에 관한 특례) 법 제124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내에서는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 지정요건 중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할 예정인 사업자의 수를 5개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제76조 「전기사업법」에 관한 특례
제76조(「전기사업법」에 관한 특례) 법 제126조에 따른 수요반응자원의 등록요건은 「전기사업법」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의 수요반응참여고객을 5개 이상으로 한다.
제77조 「농지법」에 관한 특례
제78조 「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제79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79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 제13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80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80조(「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13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5.7>
제80조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80조의2(「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13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제81조 「화장품법」에 관한 특례
제82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82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134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생산 및 판매되는 방향제 및 화장품류 제품(제1호의 경우 향수는 제외한다)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제83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83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136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4조 관광식당업소 내 외국인 국내공연
제85조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관한 특례
제85조(「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관한 특례)
제86조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제87조 준용
제4장 벌칙
제8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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