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개 조문 · 12개 별표 · 10개 연혁

전체 59개 조문 중 51-59

제39조 회의 및 의결 등

제39조(회의 및 의결 등)

1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

2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회의에 출석하거나 사고조사에 참여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0조 사고조사보고서

제40조(사고조사보고서)

1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활동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고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고개요

2.

사고원인의 분석

3.

조치결과 및 사후대책

4.

그 밖에 사고와 관련하여 조사ㆍ분석한 사항

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고조사보고서를 관계 기관에 배부하여 유사한 사고의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1조 지하사고조사위원회

제41조(지하사고조사위원회)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지하사고조사위원회"로 본다.

제42조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42조(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1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0.12.8>

1.

지하안전기술 관련 정보ㆍ자료의 수집 및 관리

2.

지하안전정보체계의 표준화

3.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연구ㆍ개발 및 기술지원

4.

지하안전기술에 관한 정보ㆍ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와의 공동연구 등의 추진

5.

지하안전정보에 관한 통계연보의 제작ㆍ발간

2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지하안전정보체계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신설 2020.12.8, 2022.1.25>

3

지하안전정보체계를 통한 자료의 제출방법, 처리절차 및 보관방법과 정보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12.8>

제4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관할 지역이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1.25>

1.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 요청의 접수

2.

법 제16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의 검토 및 통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의 검토

나.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및 검토ㆍ현지조사의 의뢰

다.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완ㆍ조정의 요청 및 보완ㆍ조정 요구의 요청

라.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통보

3.

법 제17조에 따른 협의 내용의 반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협의 내용 반영 결과의 접수

나.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반영 요청

4.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의 조정 및 재협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 조정 요청의 접수

나.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재협의 요청의 접수 및 재협의

다.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재협의 내용 반영 결과의 접수 및 재협의 내용 반영 요청

5.

법 제19조제4항 전단에 따른 명령 및 명령의 요청

6.

법 제20조에 따른 착공후지하안전조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등의 접수

나.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토와 검토ㆍ현지조사의 의뢰

7.

법 제21조에 따른 협의 내용의 이행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명령 및 명령의 요청

나.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지시

8.

법 제22조에 따른 재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재평가의 요청

나.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재평가 결과의 접수

다.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및 조치명령의 요청

9.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권한

10.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조사 지시

11.

법 제31조에 따른 시정명령

12.

법 제40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정비계획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수정 또는 보완의 요구

나.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이행 및 시정명령

13.

법 제56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2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20.12.8, 2022.1.25, 2025.12.30>

1.

법 제32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의 실적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행실적의 접수

나.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기록의 유지ㆍ관리 및 대행실적확인서의 발급

2.

법 제34조제6항에 따른 현장조사

3.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

4.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5.

법 제47조에 따른 지하안전정보체계의 운영 및 관리

3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0.12.1>

4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25>

1

1.

제15조, 제21조제5항, 제25조제2항제29조제2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및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이하 "지하안전평가등"이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25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의 등록 및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제45조 규제의 재검토

제45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1.25>

1

1.

제13조 및 별표 1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및 협의의 요청시기

2.

제20조에 따른 재협의 대상

3.

제23조 및 별표 1에 따른 소규모지하안전평가대상사업의 범위 및 협의의 요청시기

4.

제26조 및 별표 8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 등록기준

제8장 벌칙

제46조 과태료의 부과

제46조(과태료의 부과)

1

법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2

법 제56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56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ㆍ 제6호 및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에 따른 과태료: 국토교통부장관

2.

법 제56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과태료: 시ㆍ도지사

3.

법 제5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제7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과태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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