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회의 및 의결 등
제39조(회의 및 의결 등)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에 출석하거나 사고조사에 참여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