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 및 전담기구의 지정ㆍ운영
제42조(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 및 전담기구의 지정ㆍ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의 개발ㆍ이용ㆍ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정보를 통합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 등과 관련된 지하정보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정보를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은 정확한 지하정보 구축을 위하여 지하정보 개선계획 수립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지하정보가 개선된 경우 그 지하정보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지하정보를 수집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지하정보 정확도 개선사업에 필요한 기술 및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6.9>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과 제3항에 따른 지하정보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구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6.9>
제6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6.9>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과 관리에 필요한 기준은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