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개 조문 · 0개 별표 · 5개 연혁

전체 67개 조문 중 51-67

제42조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 및 전담기구의 지정ㆍ운영

제42조(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 및 전담기구의 지정ㆍ운영)

1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의 개발ㆍ이용ㆍ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정보를 통합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2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 등과 관련된 지하정보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정보를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은 정확한 지하정보 구축을 위하여 지하정보 개선계획 수립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지하정보가 개선된 경우 그 지하정보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지하정보를 수집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5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지하정보 정확도 개선사업에 필요한 기술 및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6.9>

6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과 제3항에 따른 지하정보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구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6.9>

7

제6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6.9>

8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과 관리에 필요한 기준은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20.6.9>

제43조 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

제43조(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

1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정보통합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지하정보

2.

지하공간통합지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하정보통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과 지하정보의 정확도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3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정보통합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6.9>

4

제1항에 따른 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제44조 지하정보통합체계의 지원 및 활용

제44조(지하정보통합체계의 지원 및 활용)

1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지하정보통합체계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공간정보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지하정보통합체계의 활용 등을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지하공간통합지도가 구축된 지역에서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지하공간통합지도를 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4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을 위하여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로부터 지하공간통합지도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6.9>

5

제1항에 따른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제45조 지하정보 목록정보의 작성 및 관리

제45조(지하정보 목록정보의 작성 및 관리)

1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하정보에 관한 목록정보를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목록정보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장 보칙

제46조 사고조사 등

제46조(사고조사 등)

1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는 해당 사업 또는 소관 지하시설물과 관련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급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고발생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사고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5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및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에 필요한 현장보존, 자료제출, 관련 장비의 제공 및 관련자 의견청취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사고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및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사고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47조(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1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연구ㆍ조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안전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7>

1.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지하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

지하안전평가서등에 관한 사항

3.

제25조제28조제32조제56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휴업ㆍ재개업 신고, 등록말소, 등록취소, 영업정지, 대행실적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4.

제3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5.

제35조제37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및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

6.

제40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7.

제46조에 따른 지반침하 사고 및 피해 현황ㆍ통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2021.7.27>

3

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 비밀유지의무

제48조(비밀유지의무) 지하안전평가등의 수행, 지하안전평가서등의 검토 또는 제46조에 따른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및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7.27>

제4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하안전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7.27>

1

1.

제12조에 따른 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지하안전평가등을 수행하는 자

3.

제22조제1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자

4.

제44조에 따른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의 임직원

5.

제46조에 따른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및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8장 벌칙

제51조 벌칙

제51조(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9, 2021.7.27>

1.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반침하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2.

제19조제1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지반침하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3.

제19조제3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반침하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4.

제20조제1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반침하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5.

제21조제2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반침하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6.

제21조제3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반침하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7.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반침하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8.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반침하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9.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반침하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2

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52조 벌칙

제52조(벌칙)

1

업무상 과실로 제51조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업무상 과실로 제51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3조 벌칙

제53조(벌칙) 제19조제3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1조제3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4조 벌칙

제54조(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7.27>

1.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2의 2.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4.

제2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7조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지하안전평가서등을 작성한 자

5.

제24조제2항제2호 또는 제27조제2호를 위반하여 지하안전평가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

6.

제2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지하안전평가등을 대행한 자

7.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 새로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

8.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9.

제38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7.27>

1.

제19조제1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5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입ㆍ조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등록을 한 자

4.

제27조제4호를 위반하여 지하안전평가등의 업무를 하도급한 자

5.

제27조제5호를 위반하여 등록증이나 명의를 대여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ㆍ조사를 거부한 자

7.

제48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제55조 양벌규정

제5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 과태료

제56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2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2조제3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제51조제1항제8호에 따라 형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3.

제40조제3항에 따른 이행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7.27>

1.

제20조제1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0조제2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2항제2호 또는 제27조제2호를 위반하여 지하안전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자

4.

제24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지하안전평가서등에 관한 대행계약을 해당 지하안전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지 아니한 자

5.

제24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착공후지하안전조사에 관한 대행계약을 해당 사업의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지 아니한 자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6.9, 2021.7.27>

1.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또는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2의 2.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명령의 이행 결과를 알리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2항제3호 또는 제27조제3호를 위반하여 지하안전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5조제5항에 따른 휴업ㆍ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하안전향평가등의 대행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7.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8.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자

9.

제37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10.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 이행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11.

제39조에 따른 대피 등의 명령을 거부한 자

12.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13.

제40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비계획 이행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1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토지ㆍ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소유물의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5.

제42조제2항에 따른 갱신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6.

정당한 사유 없이 제43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과 지하정보의 정확도 개선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

17.

제46조에 따른 사고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전체 67개 조문 중 51-67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