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89개 조문 중 51-89

제004500조 복합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24. 1 0. 16.>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은 제외한다)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제004502조 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5조에 따른 방재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없다.<신설 2024. 1 0. 16.>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제004600조

삭제< 2024. 1 0. 16.>

제004700조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1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법 제81조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 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2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영 제79조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6.12.29.>

제0048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 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제004900조 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법 제37조제1항제11호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50퍼센트 이하 <개정 2015.12.29.>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005100조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00520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005300조 건폐율의 완화

1.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 90퍼센트 이하 2.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 제50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 3.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 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40퍼센트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1월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 50 퍼센트 이하 5.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30퍼센트 이하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나.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제005400조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005500조 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 경우의 건축물에 한하여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3. 「농지법」 제29조 제7항 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6.12.29.>

제005502조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제50조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의2제3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부지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영 제84조의2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내로 한다.<신설 2025. 1 2. 24.>

제005600조 자연녹지지역 유원지 및 공원의 건폐율 완화

1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내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5. 1 2. 24.>

2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영 제84조제6항제7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25. 1 2. 24.>

3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영 제84조제6항제8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25. 1 2. 24.>

4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농어업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25. 1 2. 24.>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제005602조 학교의 건폐율 완화

<삭제 2025. 1 2. 24.>

제0057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이하"산업단지"라 한다)의 경우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12.29.>

12

일반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산업단지의 경우 350퍼센트 이하) <개정 2015.12.29.>

13

준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산업단지의 경우 4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12.29.>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25퍼센트 이하 <개정 2015.12.29.>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2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 0. 16.>

3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5항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4. 1 0. 16.>

4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영 85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적률은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할 수있다.

5

영 제85조제8항의 각 호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정한다.

6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1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영 제85조제11항의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제005800조 그 밖에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제005900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1

영제93조 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2

영제93조 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 범위에서의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군계획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자문을 하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2. 중앙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006100조 설치 및 구성 등

1

법 제113조제2항제114조에 따라 군관리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08.20., 2022.12.28.>

4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군계획업무 담당과장, 투자·경제관련업무 담당과장, 농지관련담당과장, 민원관련담당과장, 산림환경관련담당과장, 건설과장 등으로 한다.<개정 2022.12.28.>

5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여야 한다.

1

군 의회 의원

2

관련 공무원

3

토지이용, 경관, 건축, 주택, 교통, 환경, 방재, 문화, 농림, 등 군 계획 및 도시계획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6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6200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위원이 위원직을 스스로 사퇴를 희망할 때 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 4. 제64조의 2에 따라 위원이 제척, 기피, 회피 사유에 해당되는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상실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0063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6400조 회의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5.12.29.>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를 개최 할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4

위원회 심의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하며, 동일한 안건을 재심의 등으로 반복 심의할 경우에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한다. 다만, 처리기간을 계산 할 때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신설 2015.12.29.>

5

위원회의 위원은 대리참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실과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4. 1 0. 16.>

6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24. 1 0. 16.>

제00640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당사자 또는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경우

2

제척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3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4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회피사실을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제척·기피의 대상인 위원은 제척·기피를 결정하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006500조 분과위원회

1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개정 2024. 1 0. 16.> 1. 계획분과위원회가. 군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다.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ㆍ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개발분과위원회가.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중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심의 또는자문

2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3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006600조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2

간사는 군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업무과의 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된다.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67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0068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1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위원은 심의·자문회의과정 및 그 밖에 직무수행에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비공개회의 원칙을 위반한 위원은 즉시 해촉하여야 하며, 위원으로 다시 위촉할 수 없다.

제006900조 회의록

1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2

위원회의 심의일시·장·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위원회의 심의종결 후 6개월이 지난 후에는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항 본문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

영 제115조에 따라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14.>

제007100조 설치

영 제25조제2항의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위원회를 설치한다.

제007200조 구성

1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08.20., 2022.12.28.>

3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위원회 위원 중 3분의 2 미만

2

건축위원회 위원 중 3분의 1 이상

4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신설 2023.12.20.>

제0073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운영 등

공동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와 회의운영, 간사 및 서기, 자료제출, 회의록, 수당 및 여비지급 등에 대하여는 제62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007400조 공동위원회 소위원회

1

공동위원회에서 위임하는 현지 조사·확인 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소위원회는 공동위원 중에서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건축위원회위원 3분의 1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소위원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그 결과를 공동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군계획상임기획단

제007500조 설치 및 기능

1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2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군수가 촉탁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3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4

단장 및 연구위원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에 따라 10명 이내의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5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007600조 단장의 임무 등

1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2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3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 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007700조 임용 및 복무 등

1

단장 및 연구위원회의 임용·복무 등은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임기제공무원 인사관리)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08.01.>

2

기획단의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7800조 자료· 설명요청

1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전체 89개 조문 중 5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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