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24. 1 0. 16.>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은 제외한다)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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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502조 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004600조
삭제< 2024. 1 0. 16.>
제004700조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영 제79조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6.12.29.>
제0048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004900조 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법 제37조제1항제11호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50퍼센트 이하 <개정 2015.12.29.>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005100조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00520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005300조 건폐율의 완화
1.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 90퍼센트 이하 2.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 제50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 3.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 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40퍼센트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1월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 50 퍼센트 이하 5.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30퍼센트 이하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나.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제005400조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005500조 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 경우의 건축물에 한하여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3. 「농지법」 제29조 제7항 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6.12.29.>
제005502조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제50조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의2제3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부지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영 제84조의2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내로 한다.<신설 2025. 1 2. 24.>
제005600조 자연녹지지역 유원지 및 공원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내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5. 1 2. 24.>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영 제84조제6항제7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25. 1 2. 24.>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영 제84조제6항제8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25. 1 2. 24.>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농어업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25. 1 2. 24.>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제005602조 학교의 건폐율 완화
<삭제 2025. 1 2. 24.>
제0057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전용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이하"산업단지"라 한다)의 경우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12.29.>
일반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산업단지의 경우 350퍼센트 이하) <개정 2015.12.29.>
준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산업단지의 경우 4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12.29.>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25퍼센트 이하 <개정 2015.12.29.>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 0. 16.>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5항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4. 1 0. 16.>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영 85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적률은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할 수있다.
영 제85조제8항의 각 호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정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1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영 제85조제11항의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제005800조 그 밖에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제005900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제93조 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영제93조 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 범위에서의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군계획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자문을 하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2. 중앙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006100조 설치 및 구성 등
법 제113조제2항 및 제114조에 따라 군관리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08.20., 2022.12.28.>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군계획업무 담당과장, 투자·경제관련업무 담당과장, 농지관련담당과장, 민원관련담당과장, 산림환경관련담당과장, 건설과장 등으로 한다.<개정 2022.12.28.>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여야 한다.
군 의회 의원
관련 공무원
토지이용, 경관, 건축, 주택, 교통, 환경, 방재, 문화, 농림, 등 군 계획 및 도시계획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6200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위원이 위원직을 스스로 사퇴를 희망할 때 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 4. 제64조의 2에 따라 위원이 제척, 기피, 회피 사유에 해당되는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상실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0063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6400조 회의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5.12.29.>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를 개최 할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심의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하며, 동일한 안건을 재심의 등으로 반복 심의할 경우에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한다. 다만, 처리기간을 계산 할 때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신설 2015.12.29.>
위원회의 위원은 대리참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실과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4. 1 0. 16.>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24. 1 0. 16.>
제00640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위원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당사자 또는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경우
제척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회피사실을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척·기피의 대상인 위원은 제척·기피를 결정하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006500조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0066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간사는 군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업무과의 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67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0068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위원은 심의·자문회의과정 및 그 밖에 직무수행에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비공개회의 원칙을 위반한 위원은 즉시 해촉하여야 하며, 위원으로 다시 위촉할 수 없다.
제006900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심의일시·장·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위원회의 심의종결 후 6개월이 지난 후에는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본문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
영 제115조에 따라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14.>
제007100조 설치
영 제25조제2항의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위원회를 설치한다.
제007200조 구성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08.20., 2022.12.28.>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회 위원 중 3분의 2 미만
건축위원회 위원 중 3분의 1 이상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신설 2023.12.20.>
제0073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운영 등
제007400조 공동위원회 소위원회
공동위원회에서 위임하는 현지 조사·확인 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공동위원 중에서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건축위원회위원 3분의 1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소위원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그 결과를 공동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군계획상임기획단
제007500조 설치 및 기능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군수가 촉탁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단장 및 연구위원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에 따라 10명 이내의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007600조 단장의 임무 등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 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007700조 임용 및 복무 등
단장 및 연구위원회의 임용·복무 등은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임기제공무원 인사관리)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08.01.>
기획단의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7800조 자료· 설명요청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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