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선조들의 지혜와 섬 문화의 정서가 고스란히 담긴 돌담과 마을공동우물의 보존 및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환경을 조성하고 소중한 문화자원을 후세대에게 알리기 위하여 진도군의 돌담과 마을공동우물의 보존 및 정비 지원을 위해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담"이란 자연석만으로 쌓거나 또는 흙과 자연석을 섞어 쌓아 공기유통과 배수가 자유로워 동결에 의한 변형이 드문 담장을 말한다. 2. "마을공동우물"이란 식수 또는 생활 용수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땅을 파고 물이 괴게 만들어 마을 공동체가 과거 또는 현재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존"이란 돌담 또는 마을공동우물의 원형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4. "정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가. 훼손되거나 파괴된 돌담의 원형 복원 및 기존의 시멘트ㆍ벽돌ㆍ블럭 담장 등을 돌담으로 변경하거나 주택과 마을 주변에 돌담을 신규로 조성하는 것나. 마을공동우물의 역사성을 살려 복원 및 보호하고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
제000300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돌담ㆍ마을공동우물의 보존 및 정비를 위하여 매년 진도군 돌담 보존 및 정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 대상지 선정기준
지원 규모 및 절차 등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를 조사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000400조 지원내용
군수는 돌담의 보존 및 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존 돌담의 보존 및 정비 2. 기존의 시멘트ㆍ벽돌ㆍ블럭 담장 등을 돌담으로 개축 및 정비 3. 마을공동우물의 보존 및 정비 4. 그 밖에 돌담ㆍ마을공동우물의 보존 및 정비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500조 지원 신청 및 결정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관할 읍면을 거쳐 군수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진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에 따른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0006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