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내에 설치하는 마을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설치·보수 및 관리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 1 1. 6.> 1. "마을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란 주민 휴식을 위한 그늘쉼터 기능의 정자를 말한다. 2. "신규설치"란 새로 쉼터를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수"란 쉼터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해 수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쉼터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 공원관리사업소를 말한다. 5. "관리부서"란 설치된 쉼터를 실제적으로 유지보수하는 부서로 쉼터가 설치된 읍면을 말한다. 6. "공동주택"이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주민들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마을쉼터 유지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0004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관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설치 되었거나, 설치 예정인 모든 마을 쉼터에 적용한다.

제000500조 설치장소

1

마을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마을의 공공장소(경로당, 마을회관, 공원 등)

2

진도군 또는 마을 공동소유로 된 장소. 다만, 설치예정 장소 소유주가 타인 또는 타 기관일 경우에는 당사자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마을쉼터 설치로 인해 공공장소(경로당, 마을회관, 공원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 될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

제000600조 신규설치ㆍ보수의 제한

1

다음 각 호의 경우 쉼터 신규설치를 제한한다. 다만, 공공의 이익증진 및 복지향상을 위한 경우는 추가 설치할 수 있다.

1

행정마을 내 이미 설치된 쉼터가 2동 이상인 경우

2

10년 이내의 신규 설치 된 쉼터가 있는 경우

3

어린이집, 병원, 요양원 등 영리시설 또는 장애인·노인 복지회관, 종교시설 등 특정인을 위한 시설 내

4

도로변, 농로, 등산로 등 마을과 현저히 떨어진 곳

2

다음 각 호의 경우 쉼터 보수를 제한한다.

1

3년 이내의 재보수

2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3

이용률이 낮고 보수하여도 사용기한이 현저히 증가하지 않는 경우

제000700조 유지관리

1

마을이장(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대표)은 쉼터 신규 설치 또는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읍면장은 신규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관리부서에서는 지체 없이 보수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며, 총괄부서는 설치장소(제5조) 등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 후 신규 설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군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근거로 현장 확인 등 적정성을 검토하여 다음연도 예산 편성 전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소요예산을 확보한다.

제000800조 안내문 게시

총괄부서의 장은 정자 설치 완료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시설안내문을 시설물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변상조치 등

1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쉼터를 파손한 경우에는 훼손자가 이를 변상한다.

2

쉼터의 이설이 필요한 때에는 원인자가 이설비용을 부담한다.

군수의 승인 없이 쉼터의 철거·양도·교환·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

제0011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200조 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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