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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특별회계 설치

진도군 수도비의 회계는 특별회계로 한다.

제000200조 세입 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수도사용료, 보조금, 지방채상환금,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수도 시설비, 지방채상환금, 이자 및 기타 수도사업 운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한다.

제0003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0.>

제000400조 준용규칙

이 회계의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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