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200조 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금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000300조 기금관리공무원 지정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에는 진도군 주민복지과장이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08. 1 2. 30.,2018.08.20.>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 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제000400조 기금관리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 공무원 책임에 관하여는 징수관과 경리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000500조 수입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출
기금운용관은 급여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진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그중 대불금은 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황 의무장게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진도군 해당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0.>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