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000100조 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진도군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9. 25.>제2조(조직)방재단은 군에 설치한다.<개정 2019. 9. 25.>
진도군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 된다.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한다.
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진도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 등으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 단위로 방재단을 20∼3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읍·면 지역자율방재단원은 군 방재단원이 되며, 군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읍·면 방재단 대표는 해당 읍·면 단원 중 과반수 참석과 참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