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 한옥의 건축미와 지역의 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옥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옥"이라 함은 주요 구조부가 기둥·보 및 한식 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9. 9. 25.>

2

"한옥보존시범마을"이라 함은 한옥이 집단적으로 존치되어 있는 지역 및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전라남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 1 2. 31.>

3

"한옥 관광화사업" 이라 함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옥 체험형 민박사업 및 전통한옥마을 조성사업 등을 말한다.

4

"등록한옥" 이라 함은 한옥 소유자 등이 일정기간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 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갖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도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5

"한옥수선 등" 이라 함은 건축물을 한옥으로 수선하는 것으로써 건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한식기와잇기 등)을 포함한다.

6

"한옥의 소유자 등" 이라 함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

7

"한옥의 외관" 이라 함은 지붕, 외벽, 담장, 문간, 입면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형태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000300조 적용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은 한옥보존시범마을 안에 위치한 한옥이나 군수가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건축하는 한옥에 한한다.

제000400조 설치

군수는 한옥의 보존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진도군 한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1 2. 31.>

제0005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 1 2. 31.>

2

위원은 군위원, 고건축ㆍ한옥ㆍ문화ㆍ예술ㆍ역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000600조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기타 위원회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군수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000700조 운영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3

위원회는 회의록 및 심사 의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사업관련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3. 1 2. 31.>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0800조 심의대상

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옥보존 및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2. 한옥 수선 등 기준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제3조의 적용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4. 제12조제2항의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의 심의에 관한 규정 5.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 등의 조치 결정 심의에 관한 규정 6. 군수가 한옥의 보존ㆍ발전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13. 1 2. 31.>

제000900조 회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10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 2. 31.>

제001200조 지원신청 및 결정 등

1

제3조에 의한 한옥(신축 등)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한옥(신축 등)의 보조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5.>

3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3개월 이내에 한옥(신축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3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는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1. 신축 등에 필요한 공사의 범위와 설계도서 등이 별표 1 한옥신축 기준 적합 여부 <개정 2013. 1 2. 31.> 2. 대상마을의 지역적 특성 및 주변지역 관광자원 등 한옥마을과 연계 발전 가능성 여부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001300조 착수신고

1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옥(신축 등)의 보조지원 신청을 한 자는 제12조제2항의 통지를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2

보조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공사 착수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착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착수신고를 받은 한옥(신축 등)의 공사가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1400조 완료신고

1

지원대상자는 한옥(신축 등)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신축 등)의 완료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료신고서를 받은 군수는 관계도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001500조 등록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한옥 소유자 등은 한옥(신축 등)이 완료된 후 군수에게 당해 한옥의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옥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한옥등록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옥등록신청서를 접수받은 군수는 관계서류를 검토 후 한옥등록필증을 교부한다.

4

등록된 한옥의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이 조례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변경된 소유자가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001600조 등록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각종 재난 재해로 인해 한옥이 멸실되었을 때 2. 한옥의 보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어기고 임의로 한옥을 수선시

제001700조 등록대장

군수는 등록 한옥의 유지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옥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한옥의 등록을 결정한 경우 2. 한옥 수선 등이 완료되어 기재내용이 변경된 경우

제001800조 한옥신축 등의 비용지원

1

군수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한옥의 소유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한옥(신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할 수 있다.

2

보조금의 지원 한도는 다음과 같다.

1

한옥 신축(개축포함)의 경우 :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최대 2천만원

2

대수선(한식기와 잇기 등)의 경우 :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최대 1천5백만원

3

한옥 외관 수선의 경우 :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최대 1천만원

3

군수는 한옥관광화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준을 정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1900조 지원시기

군수는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액을 한옥 등록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3장 보칙

제002100조 준용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전라남도 한옥지원 조례」 및 「진도군 보조금 조례」를 준용한다.

제002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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