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개 조문 · 8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62개 조문 중 51-62

제0047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1

관리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관리법 제13조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건축물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소유한 건축물

5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적 안전점검 대상 건축물

2

시행령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 및 공중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여 점검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1.12.31.>

제004800조 안전진단 대상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풍수해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구조안전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본조신설 2021.12.31.>

제004900조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

[전문개정 2022.12.13.]

1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은 법 제20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구조의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

2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체 건축물 대지 경계로부터 20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도시철도 및 역사 출입구

3

횡단보도

4

육교와 이와 비슷한 도로시설물

3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004902조 현장점검 등

건축물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3.08.16.>

시행령 제23조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2.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1.12.31.>

제005200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1

군수는 관리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건축물관리센터는 관리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건축물관리센터는 관리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관리와 관련된 예산 확보 및 집행

2

건축물관리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정책 개발, 제도 개선

3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4

건축물관리 점검 및 점검결과 이행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5

해체공사감리에 대한 관리ㆍ감독

6

시민의 건축물 안전문화 정착과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

7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 및 성능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1.12.31.>

제9장 보칙

제005300조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적용

1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제조시설·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

저장시설 : 석유저장시설·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농수축산업과 관련된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의 건축물이 아닌 것

4

막구조 형식의 시설물 및 이와 유사한 시설 <신설 2022.12.13.>

2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기존 건축물에 별도로 설치하는 5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합계를 말한다) 인 냉각탑, 종탑, 물탱크, 변전설비, 화물인양기,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제005400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1

법 제80조제1항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3.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4. 신고를 받지 않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80조제1항 단서 및 제115조의2에 따라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법 제80조제1항 단서 및 영 별표 15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의 2분의1로 한다.

3

법 제80조제2항영 제115조의3제2항에 따라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의 경우에 가중하는 이행강제금의 범위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4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는 1년에 1회로 하되,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신설 조례 제2286호 2017.6.30., 전문개정 2021.12.31.>

제005402조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특례

1

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3.08.16.>

2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반건축물의 소유자(행위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2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로서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영 제115조의3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위반 건축물(다만, 법 제55조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3

건축물의 기초 및 골조만 완료되었을 경우 <신설 2022.12.13.>

4

위반 행위자가 자진 신고한 경우 <신설 2022.12.13., 개정 2023.08.16.>

5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설 2022.12.13.>

6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건축물 멸실 후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신설 2022.12.13.>

7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위반행위 부분) <신설 2022.12.13.>

8

건축물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비가림시설(단, 기둥과 지붕으로 된 구조물에 한한다.) <신설 2023.08.16.>

3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본조신설 2021.12.31.>

제005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62개 조문 중 51-62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