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풍수해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구조안전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본조신설 2021.12.31.>
제0047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관리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건축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점검대상 건축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소유한 건축물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적 안전점검 대상 건축물
시행령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 및 공중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여 점검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