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는 도시경관 조성과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6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과 담당 공무원 및 디자인 사업지구 내 주민대표 등에게 국내외 공공디자인 우수사례 견학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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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4개 조문 중 51-54
군수는 도시경관 조성과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6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과 담당 공무원 및 디자인 사업지구 내 주민대표 등에게 국내외 공공디자인 우수사례 견학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공공디자인 등 도시경관 조성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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