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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0. 15.>

제000200조 설치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안군의 자주재정 능력의 신장을 도모하고 경영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시키기 위하여 진안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본조신설 2025. 1 0. 15.][종전 제2조제3조로 이동 < 2025. 1 0. 15.>]

제000300조 사업유형

특별회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 0. 15.> 1. 토지이용 및 개발사업 2. 관광자원 조성 및 개발사업 3. 건설자재 공급 및 제조 판매사업 4. 주택, 상가 건설 매각 및 임대사업 5. 임산물 생산 판매사업 6. 국ㆍ공유재산의 수익적 관리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경영수익사업 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사업[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제4조로 이동 < 2025. 1 0. 15.>]

제000400조 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제5조로 이동 < 2025. 1 0. 15.>][제목개정 2025. 1 0. 15.]

제0005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5%이상) 2. 경영수익금 3. 토지 및 임야 등 공유재산 매각대 4. 경영수익사업 보조금 및 융자금 5. 일반회계전입금 6.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경영사업비 7. 지방채 8. 기타 수입금[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제6조로 이동 < 2025. 1 0. 15.>][전문개정 2025. 1 0. 15.]

제0006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로 한다. 1. 경영수익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와 부대경비 2. 지방채 등의 원금 및 이자 상환 3. 일반회계 전출금[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제7조로 이동 < 2025. 1 0. 15.>][전문개정 2025. 1 0. 15.]

제000700조 사업추진 및 회계관리

사업추진 및 특별회계관리 관장부서와 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 0. 15.>[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제8조로 이동 < 2025. 1 0. 15.>]

제000800조 회계운영

1

특별회계의 수지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2

특별회계의 자금중 경영수익사업 수익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다만, 이 회계의 자금규모가 20억원 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특별회계의 세계현금부족으로 사업비 집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회계 년도에 한하여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 0. 15.>

4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회계예산은 타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제9조로 이동 < 2025. 1 0. 15.>]

제0009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세입에 관한 제4조의 규정 내용이 다른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상충될 때에는 본 조례에 의한다.[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제10조로 이동 < 2025. 1 0. 15.>]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10. 15.>]

제001100조 생산물 판매가격

경영수익사업에 의한 각종 생산물의 판매가격은 경영수익사업 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고시한 가격으로 한다. [신설 91. 4. 9 조례 제1173호]<개정 2025. 1 0. 15.>[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제12조로 이동 < 2025. 1 0. 15.>]

제0012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필요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8.12.31><개정 2023.12.12., 2025. 1 0. 15.>[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제13조로 이동 < 2025. 1 0. 15.>][제목개정 2025. 1 0. 15.]

제001300조 시행규칙

특별회계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1. 4. 9 조례 제1173호>[제12조에서 이동 < 2025. 1 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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