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진안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0. 15.>
13개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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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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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설치
제000300조 사업유형
제000400조 회계연도
제000500조 세입
제000600조 세출
제000700조 사업추진 및 회계관리
제000800조 회계운영
1
특별회계의 수지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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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회계의 자금중 경영수익사업 수익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다만, 이 회계의 자금규모가 20억원 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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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회계의 세계현금부족으로 사업비 집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회계 년도에 한하여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 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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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9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10. 15.>]
제001100조 생산물 판매가격
제001200조 존속기한
제001300조 시행규칙
특별회계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1. 4. 9 조례 제1173호>[제12조에서 이동 < 2025. 1 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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