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2018.10.01>
전체 84개 조문 중 51-84
제004400조
<삭제 2018.10.01>
제004500조
<삭제 2018.10.01>
제004600조
<삭제 2018.10.01>
제004700조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7.9.29>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닐 것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의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0048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004900조 주거환경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농수산업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의 슈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에 한정한다)
제005100조 그 밖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005200조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영 별표 20 제2호 규정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 등(이하 "휴게음식점 등"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은 별표 23과 같다. <제목개정 2017.9.29> <개정 2017.9.29>
제005300조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005400조 그 밖에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개정 2024.12.2.>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29>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다만,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2014.12.
조례 제2080호>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2014.12.23 조례 제2080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8.<삭제 2021.5.6.>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 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 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9.29>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53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71.9.29>
영 제84조제6항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의 용도지역별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건폐율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2024.12.2.>
자연녹지지역: 40퍼센트 이하(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에 한정한다)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7.9.29, 개정 2024.10.15.>1.「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3.「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7.9.29><개정 2024.12.2.>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9.29>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7.9.29>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 시설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 시설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9.29>
영 제84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7.9.29><개정 2024.12.2.>
제53조에도 불구하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3조의2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의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7.9.29><개정 2024.12.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제1호에 따라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은 제53조 각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00분의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완화한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7.9.29>
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5.6.><개정 2024.12.2.>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30퍼센트
제005500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29>
제1종 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제2종 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제1종 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21.5.6.>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인 군 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신설 2017.9.29><개정 2024.12.2.>
영 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각각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이하 이 항에서 "기숙사"라 한다)를 건설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이하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다.「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라.「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이하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같은 법 제10조제4호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외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이하
영 제85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이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가. 질병관리청장이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하 "필요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일 것나. 필요감염병관리시설 외 시설의 면적은 제55조로 정하는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일 것
제3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7.9.29><개정 2024.12.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5항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 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의 해당 용적률의 1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7.9.29><개정 2024.12.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3조의2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7.9.29><개정 2024.12.2.>
제005600조 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2.23, 2017.9.29>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정한다) : 150퍼센트 이하
삭제 <2017.9.29>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용적률을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4.12.23, 2017.9.29>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 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영 제85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설치·조성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제5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해당 용적률) 여기서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4.12.23, 2017.9.29, 2024.12.2.> 1.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영 제85조제10항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 할 수 없다. <신설 2017.9.2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제2호에 따라 장수명 주택의 용적률은 제55조 각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00분의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완화한다. 다만 법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7.9.29>
법 제75조의3제3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용적률은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1.5.6.><개정 2024.12.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4.12.2.>
제005700조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의 업종변경에 대한 특례
제005702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에서 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제1항에 따른 시설의 면적, 설치 기준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따른다. <본조신설 2017.9.29><개정 2024.12.2.>
제005800조 기능
법 제113조제2항 및 영 제110조제2항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개정 2023.12.28.> 3. 군수가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상정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005900조 구성 및 운영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한다.
진안군의회 의원
군 및 군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2014.08.07 조례 제2048호>
토지이용ㆍ건축·주택·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2014.08.07 조례 제2048호><개정 2024.12.2.>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해외출장,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없이 해당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4.08.07 조례 제2048호>
위원회의 위원은 대리참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의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부서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08.07, 2017.9.29>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도중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014.08.07 조례 제2048호>
위원장의 회의 진행에 앞서, 상정 안건에 대한 참석위원들의 이해 관계 유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직접 이해관계(용역관여, 소유권 등)가 있는 위원이 심의에 참여함으로써 공정성을 기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참석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직접 이해관계가 있으면서도 확인을 피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2014.08.07 조례 제2048호>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2014.08.07 조례 제2048호>
동일한 안건에 대한 재심의 등 반복심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심의사항의 처리기한은 심의신청 공문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기간과 심의신청 자료의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2014.08.07 조례 제2048호> <일괄개정 2015.10.30.조례 제2178호>
제006100조 회의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08.07, 2017.9.29>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서면에 따라 심의할 수 있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신설 2017.9.29>
제006102조 심의 의결방법
위원회의 심의결과 의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원안 수용"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과정에서 수정을 가하지 아니하고 안건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 2. "조건부 수용"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과정에서 원래의 내용에 부가되거나 제외하는 것 등의 조건을 부가하여 수정하도록 하는 경우 3. "수정 수용"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과정에서 원래의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 4. "재심의 결정"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과정에서 의견이 제시되어 다시 검토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추후 회의에서 다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현장조사 및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로 회부하여 다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5. "부결"은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불합리하거나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 안건 심의 결과 부결시키기로 결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17.9.29>
제006200조 분과위원회
영 제113조 3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
제1분과위원화 : 법 제59조, 영 제55조제3항제3호의2, 영 제57조제1항 규정의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2014.08.07 조례 제2048호><개정 2021.5.6.>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014.08.07 조례 제2048호>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12.2.>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로 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한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삭제><2014.08.07 조례 제2048호>
제0063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17.9.29>
간사는 직제에 따라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팀장이 된다.<다른 조례 제2275호 2017.5.1., 개정 2017.9.29>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64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자료제출 및 설명의 요청을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006402조 제안설명 요청 등
주민이 제안한 군 관리계획안 등의 심의 시 제안자가 제안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자 할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장은 군계획위원회에서 주민이 제안한 군 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제안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9.29>
제0065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006600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그 회의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3조의2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014.08.07 조례 제2048호>
제006700조 수당 및 여비
법 제115조에 따라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2019.10.28>
제006800조 설치 및 기능
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계획에 관한 기획ㆍ지도와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군수가 입안한 군 기본계획 또는 군 관리계획 등의 사전검토
군수가 촉탁하는 군 기본계획 또는 군 관리계획의 기획 및 조사연구
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연구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따라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공무원과 3명 이내의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둘 수 있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006900조 단장의 임무 등
기획단의 운영과 업무는 위원장이 총괄하며, 단장은 군수가 이 조례 제59조제3항제3호의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 감독을 한다.
제007100조 자료ㆍ설명요청
기획단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와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기관과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장 보칙
제007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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