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빈집의 정비 및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이나 사용승인·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주택 등은 제외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빈집 활용"이란 빈집을 주택으로 재사용하기 위해 개량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빈집 정비 및 활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군수는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빈집의 현황 및 실태
빈집의 철거, 개축, 수리, 활용 등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
그 밖에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실태조사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빈집정비 및 활용사업
빈집정비 및 활용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지붕을 개량하거나 내부공간의 벽지, 천장재, 바닥재 등 설치
빈집의 일부를 개축하거나 리모델링
빈집의 철거
정비된 빈집의 임대·임차
군수는 빈집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항 각 호 사업의 대상자, 지원금액, 지원방법 등의 세부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0700조 비용의 지원
제000800조 빈집의 입주자
군수는 제6조제1항의 사업으로 정비된 빈집을 다음 각 호의 주거취약계층에게 우선 입주하도록 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귀농·귀촌인
「진안군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개정 2023.10.11.>
신혼부부
65세 이상 노인 및 부양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그 밖에 군수가 주거취약계층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정비된 빈집에 입주할 수 있는 주거취약계층은 세대주와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입주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0900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빈집의 활용·관리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입주자가 그 빈집을 주택의 용도로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군수는 빈집정비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 정보, 과세, 수도·전기 요금 등의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1100조 준용
빈집 정비 지원보조금의 교부신청, 절차, 시기, 사용,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1200조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