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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800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수돗물의 수질평가를 위하여 수돗물수질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49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12.28.>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제00510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005200조 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 한다. <개정 2023.12.28.>

2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고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5300조 위원의 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수당, 그 밖에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5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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