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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의거 상수도 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진안군 상수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5. 5. 14., 2009.9.15., 2022. 4. 15.>

제000200조 세입세출

이 회계는 상수도 급수사용료, 보조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금을 세입으로 하고, 상수도 유지관리비ㆍ확장공사비 및 기타 소요되는 경비를 세출로 한다.

제000300조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필요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9.2.28.> <개정 2023.12.12.>

제000400조 준용

이 회계의 경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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