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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에 있어서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례 제2246호 2016.9.3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진안군새마을지회와 그 산하조직(읍·면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례 제2246호 2016.9.30.>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 사업 경비 2. 새마을지회 운영 및 활동비 3.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새마을회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경비 <2015.12. 15. 조례 제2188호> 5. 새마을지도자 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대회 및 행사 <신설 2015.12. 15. 조례 제2188호> 6. 나눔, 봉사, 배려를 위한 이웃과 사랑나누기 사업 <신설 2015.12. 15. 조례 제2188호> 7. 새마을문고 활성화를 위한 사업 <신설 2015.12. 15. 조례 제2188호> 8. 환경보전 사업 <신설 2015.12. 15. 조례 제2188호> 9.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시설기능보강 사업 <신설 2015.12. 15. 조례 제2188호> 10. 진안군에서 권장하는 새마을 사업 <신설 2015.12. 15. 조례 제2188호>

제000302조 회의수당

군수는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마을별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의 회의 참석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 0. 15.]

제000400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1

제3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2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2015.01.30 다른 조례 제2089호>

제000500조 보험가입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규정하는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000600조 책무

새마을운동진안군지회는 교부 받은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등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2015.12. 15. 조례 제2188호>

제000700조 포상

군수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에 대하여 「진안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2015.12. 15. 조례 제21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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