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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인구 유출 방지와 도시민 및 귀농·귀촌인 등의 원활한 정착으로, 실질적인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소규모마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마을"이란 19세대 이하 마을 입주민이 주체가 되어 주민 스스로 창조하고 발전하는 지역자립형 마을을 만들어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2. "입주예정자"란(이하 "입주자"라 한다) 소규모마을(이하 "마을"이라 한다)을 희망하는 이주민, 귀농·귀촌인 및 전원생활을 영유하고자 하는 도시민을 말한다. 3. "기반시설 지원 사업"이란 입주자가 조성한 부지내까지 진입로, 배수로, 가로등, 전기시설 등 기반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0.6.15.> 4. "이주민"이란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거주자(6개월 이상 주소 및 거주)로서 생활 근거지를 관내 이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귀농인"이란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6. "귀촌인"이란 타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이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고 가족이 농어촌 지역에 함께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7. "도시민"이란 소재지가 서울시 및 광역시, 시의 지역 중 동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8. "지원사업"이란 지역주민 및 귀농·귀촌을 계획하고 있는 19세대 이하 입주자에게 정착에 필요한 일부 시설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9. "사업시행계획"이란(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마을 입주자들이 군에 제출한 사업계획으로 건축계획 및 기반시설지원 사업계획 등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대상 및 지역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입주자 및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진안군에 정착하기를 희망하는 귀농·귀촌인 2. 전원생활을 영유하고자 하는 도시민 및 관내 이주민 3. 지원 대상 지역은 읍·면지역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으로 한다.

제000400조 지원내용 등

1

군수는 입주 세대수에 따른 기반시설 지원 사업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단, 마을 건축부지인 단지 조성사업비는 지원 대상이 아니며, 군에서 지원하는 최대 사업비는 지구당 다음 금액으로 하고, 사업비를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1

삭제 <2020.6.15.>

2

2세대 이상 3세대 이하 : 40백만원 이내

3

4세대 이상 8세대 이하 : 100백만원 이내

4

9세대 이상 13세대 이하 : 140백만원 이내

5

14세대 이상 19세대 이하 : 180백만원 이내

2

제1항제2호의 지원 대상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 사업비의 25퍼센트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6.15.>

1

지원 사업비 투입을 완료 하였으나 소기의 목적에 달성되지 않았을 경우

2

공공의 편의 제공을 포함하여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목적에 수반되지 못하였을 경우

3

기반시설 지원 사업은 단지내(진입도로)·외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며,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6.15.>

1

진입로포장가. 입주자는 마을 진입로를 확보하고, 분할 및 지적도상 도로부지로 등재하여야 한다.나. 입주자는 단지내·외 진입로에 대해서 포장 이전 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개정 2020.6.15.>

2

삭제<2020.6.15.>

3

배수로 설치

4

가로등, 전기시설 등 설치<개정 2020.6.15.>

4

지원사업 신청 전 입주자는 단지조성을 위한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건축계획 및 기반시설 지원 사업계획 등 한도 내에서 사업 선순위를 정하여 군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5

기 지원된 마을 지원 사업(입주세대별 지원을 받고 추가 입주 세대가 있을 경우)에 대해는 중복지원 불가를 원칙으로 한다.

6

지원사업 신청 희망 지구 전 세대의 주택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경우, 희망 지구의 주택 중 가장 먼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지원사업을 신청시 지원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2.2.>

제000500조 지원시기

1

사업 시기는 입주를 신청한 지구의 전 세대가 주택의 벽체골조를 완료(건축 공정률 60퍼센트)한 후로 한다. 단, 제4조제6항의 경우를 제외한 지원사업 신청 전 건축물대장이 있는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0.6.15., 2024.12.2.>

2

입주자가 마을 지원 사업 신청 후 6개월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주택 건축을 추진하지 않은 경우 지원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

제000600조 군수의 책무

1

군수는 지원사업을 시행할 경우 입주자의 정착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지원한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사업 시행에 따른 입주자에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 및 입주자와 협력해야 한다.

제000700조 입주자의 책무

마을 주체인 입주자는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 이행하여야 한다. 1. 마을 주체는 입주자 모집을 완료한 후, 자부담으로 매입한 토지의 소유권을 입주자 명의로 이전 완료해야 한다. 2. 마을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지원규모에 적합한 시행계획(안)을 작성한 후 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마을 조성 부지에 대한 각종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4. 단지조성 및 경사지 법면 보호, 정화조시설, 조경 등 입주민 편의 시설에 대해 충분히 계획 및 시공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예산의 반영 및 지원

군수는 마을 만들기의 기반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하고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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