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 상수원 상류지역에서의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강수계특별법"이라 한다) 시행에 의한 수계관리기금의 명확한 운용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 15. 조례 제1832호>

제0003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전북자치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개정 2023.12.28.>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000400조 세출

1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3

오염총량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4

환경기초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의 지원 비용

6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비용

7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8

수원함양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9

수변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10

녹조방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1

오염하천정화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2

기타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기타 수질개선사업,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 사업의 종류는 별표1과 같다.<2009.9. 15. 조례 제1832호>

제0005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필요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1 2. 31., 2023.12.12.>

제000600조 예비비

특별회계의 예산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