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환경성질환인 아토피ㆍ천식 환자와 가족이 이주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진안군 아토피 치유마을을 조성하고 관리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명칭 및 위치
아토피 치유마을의 명칭은 "진안군 아토피 치유마을"(이하 "치유마을"이라 한다)로 한다.
치유마을 위치는 진안군 정천면 상항길 27(진안군 정천면 봉학리 1217-1번지)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3.10.11.>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인"이란 "아토피치유 주거시설"(이하"주거시설"이라 한다)을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2. "임차인"이란 아토피 안심학교에 재학 중 또는 예정으로 주거시설을 빌려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아토피 안심학교"(이하 "안심학교"라 한다)란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안심학교 운영지원 협약에 따라 성장기 어린이의 정서안정과 학습효과를 높이고,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지정한 군 소재 학교를 말한다.<개정 2023.12.28.> 4. "보증금"이란 주거시설을 빌려준 대가로 계약기간 시설 유지 및 채무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받는 돈을 말한다. 5. "임대료"란 임차인이 지급하는 고정된 비용을 말한다. 6. "관리ㆍ운영자"란 주거시설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군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 등을 말한다. 7. "부속시설"이란 치유마을 이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나 시설을 말한다.
제000400조 기능
치유마을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심학교에 재학 중 또는 예정인 환경성질환자 가족에게 주거공간 제공 2.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제000500조 책무
군수는 치유마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치유마을의 관리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지원할 수 있다.
제000502조 전기요금 등 지원
군수는 아토피 치유마을 입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동절기에 한하여 매월 전기 사용요금의 50%, 최대 200,000원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절기라 함은 당해연도 11월부터 익년 2월까지 4개월을 말한다 <신설 2023.10.11.>
제000600조 임대료 징수 등
군수는 치유마을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임대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임대료 징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000700조 임차인대표회의 설치 및 구성
치유마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진안군 아토피 치유마을 임차인대표회의(이하 "대표회의"라 한다)를 둔다.
대표회의는 회장(임차인대표) 1명, 감사 2명, 상조림 마을이장 1명을 포함하여 4명으로 구성한다.
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은 치유마을 업무 관련 부서와 협의한다.
제000800조 대표회의 기능
대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치유마을 관리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900조 임차인의 사전예약 및 계약
치유마을 주거시설에 입주를 희망하는 아토피 가족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에 따른 사전예약을 실시하여 별표 2에 따라 관리한다.
치유마을 입주 확정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관리한다.
임대기간은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치유마을 임차인 입주 선정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대를 위한 사전예약자로서 예약날짜가 빠른 순위2. 예약날짜가 같은 경우 초등학생이 있는 가족을 우선하고 자녀수가 많은 가족과 저학년을 우선으로 함.
제001100조 치유마을 입장 제한
관리ㆍ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2. 개, 고양이 등의 동물을 동반한 사람 3.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미풍양속 및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001200조 임대계약 취소
관리ㆍ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임대계약을 위반한 경우 2.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3. 미풍양속 및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임차인에게 피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001300조 변상책임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해야 한다.
제001400조 지도감독
군수는 치유마을 운영사항을 정기적으로 연 1회 조사하고 필요시 수시 조사와 그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대표회의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점검 결과에 대하여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군수에게 시정조치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대표회의는 이에 응해야 하며 만일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라 조치한다.
제0015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