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연재해 및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소실피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화재로 인하여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2. "피해주민"이란 진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진안군에서 발생한 자연재해 및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지원금"이란 자연재해 및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주민이 빠른 피해복구로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전파", "반파", "소파"란「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따른 피해 정도를 말한다. 5. "전소", "반소", "부분소"란 소방청훈령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 정도를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피해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재난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000500조 지원 대상
지원대상자는 진안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자연재해 및 화재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창고 등 부속건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
제000600조 피해지원금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주택 전파 및 전소 : 500만원 이하
주택 반파 및 반소 : 250만원 이하
주택 소파 및 부분소 : 100만원 이하
제1항 각 호의 지급기준은 별지 제2호서식 피해조사서에 따른다.
제000700조 지원 신청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재해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내에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주택 거주자가 임차인인 경우에는 피해지원금은 실질적으로 복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지원한다.
제000800조 지원 제외
군수는 피해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주택소실피해에 따라 보험금, 보상금,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3. 피해주택이「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 「소방기본법」 제29조에 의한 화재원인 및 피해조사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5. 자연재해 및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퍼센트 미만 소실) 경우 6.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다만 피해 발생일 기준 추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허가를 추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제000900조 지원 결정
제7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장은 신청내용을 기초로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피해조사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피해지원금이 지급되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지원비용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주자 또는 소유자가 고의적으로 화재를 유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