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제45조에서 이동 <2024.12.23.>]
제004400조 공작물 등에의 준용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제조시설 : 높이 6미터를 넘는 레미콘시설, 석유화학 제품 제조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저장시설 : 높이 6미터를 넘는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소각시설 : 높이 6미터를 넘는 소각시설로서 일일 처리용량이 1톤 이상인 것
하역시설 등 이와 유사한 구조물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기존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30톤 이상인 물탱크, 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