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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3개 조문 중 51-53

제004400조 공작물 등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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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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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시설 : 높이 6미터를 넘는 레미콘시설, 석유화학 제품 제조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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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시설 : 높이 6미터를 넘는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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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시설 :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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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시설 : 높이 6미터를 넘는 소각시설로서 일일 처리용량이 1톤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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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시설 등 이와 유사한 구조물

2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기존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30톤 이상인 물탱크, 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004500조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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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7조의2제1항제4호 및 영 제119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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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른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에 대한 확인 및 검토 등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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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이하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이라 한다)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3

건축분야의 안전업무,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계획 수립

4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5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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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건축물(부대시설 포함)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접수하고 안전점검을 지원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12.23.][종전 제45조제46조로 이동 <2024.12.23.>]

제004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제45조에서 이동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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