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계획구역 안의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점용료의 납부 등

1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점용료는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연액으로 한꺼번에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점용허가 대상 시설의 성질 등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3

시장은 점용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점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점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전시·체육행사 등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600조 점용료의 반환

시장은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사유의 발생으로 점용허가 철회나 점용기간 단축을 시장에게 신청하여 점용허가 취소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4.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0007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점용료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42조, 제43조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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