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관계 법령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2.12.19., 2024.6.10.> 1.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주민 운동시설, 쉼터, 산책로, 자전거 보관대 등 주민의 복리증진 및 주민 여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시설 중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각 호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시장이 도시재생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000202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주민역량강화 활동
주민 소통 및 공동체 활동, 마을 환경개선 활동
소득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활동
교육, 복지, 여가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활동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설의 표시
사용목적, 사용기간
안전관리계획
해당 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기여 방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계획서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중지 또는 사용승인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6.10.]
제000203조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6.10.]
제000300조 책무 및 참여 등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종합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주민참여에 있어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도시재생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종료 후 사후관리 단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재생사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둔다.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000500조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주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24.6.10.>
시의회 의원
진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도시재생 활성화계획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문화, 인문·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0700조 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6.10.>
제0008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9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6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4.6.10.>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19.12.23.>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이를 보좌한다.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관에 관한 사항
위원회 심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삭제 <2024.6.10.>
제001100조
삭제 <2024.6.10.>
제0012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제001300조 센터의 구성·운영
센터는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주민협의체 등과 계획 수립 지원 및 자문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적정 인원으로 구성한다.
센터의 세부적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001400조 센터의 운영 위탁
시장은 필요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도시재생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방법과 절차는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에 따른다.<개정 2019.12.23.>
제001500조 관련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관련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001600조 센터의 업무
(센터의 업무) 센터는 법 제11조제1항의 각 호 사항 및 영 제15조,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제001700조 주민협의체의 설립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다만, 협의체 구성 시 성별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시장은 주민협의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18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변경"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도지사에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요청을 위하여 공청회 이전에 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시장은 영 제31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추진실적 등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의 사업추진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보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는 사업시행자는 매년 말일까지 해당 지원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 평가내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보조 또는 융자
제0022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지원금액의 환수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002400조 융자의 조건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아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융자의 조건·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9장 보칙
제0025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진주시 주차장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002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