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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관계 법령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2.12.19., 2024.6.10.> 1.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주민 운동시설, 쉼터, 산책로, 자전거 보관대 등 주민의 복리증진 및 주민 여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시설 중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각 호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시장이 도시재생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000202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

1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주민역량강화 활동

2

주민 소통 및 공동체 활동, 마을 환경개선 활동

3

소득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활동

4

교육, 복지, 여가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2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2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또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2

제17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3

제20조에 따른 사업추진협의회

4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5

「진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6

제2조의3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관리 수탁자

7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3

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시설의 표시

2

사용목적, 사용기간

3

안전관리계획

4

해당 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기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시장은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계획서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중지 또는 사용승인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6.10.]

제000203조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6.10.]

제000300조 책무 및 참여 등

1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종합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주민참여에 있어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도시재생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3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종료 후 사후관리 단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재생사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1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둔다.

2

전담조직은 법 제9조제2항영 제12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000500조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주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24.6.10.>

1

시의회 의원

2

진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도시재생 활성화계획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3

문화, 인문·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0700조 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6.10.>

제0008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900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6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4.6.10.>

2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3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19.12.23.>

4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이를 보좌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관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심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5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삭제 <2024.6.10.>

제001100조

삭제 <2024.6.10.>

제0012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의 각 호 및 영 제15조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4.6.10.>

제001300조 센터의 구성·운영

1

센터는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주민협의체 등과 계획 수립 지원 및 자문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적정 인원으로 구성한다.

2

센터의 세부적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001400조 센터의 운영 위탁

1

시장은 필요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도시재생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방법과 절차는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에 따른다.<개정 2019.12.23.>

제001500조 관련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관련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001600조 센터의 업무

(센터의 업무) 센터는 법 제11조제1항의 각 호 사항 및 영 제15조,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제001700조 주민협의체의 설립

1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다만, 협의체 구성 시 성별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주민협의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18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등

1

시장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변경"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할 수 있다.

2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도지사에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요청을 위하여 공청회 이전에 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3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1

시장은 영 제31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추진실적 등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의 사업추진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보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는 사업시행자는 매년 말일까지 해당 지원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 평가내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보조 또는 융자

시장은 법 제27조영 제33조에 따라 국가 또는 도가 보조 또는 융자하는 분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0022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1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지원금액의 환수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002400조 융자의 조건

1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아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2

융자의 조건·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9장 보칙

제0025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1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2

법 제32조제2항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진주시 주차장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002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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